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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甲의 횡포’ 뿌리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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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14-05-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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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민간기업에 불공정 계약 강요·입찰비리 근절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뽑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같은 발주처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철도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에서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서 제출을 의무화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공기연장 추가비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는 시공평가 등의 불이익이 부여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른바 ‘휴지기(여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날)’를 이용한 특약을, 한국수자원공사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추가비용을 회피해왔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단순히 원가절감 차원으로 고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 개선책이 향후 국민 안전뿐 아니라 공공기관개혁 성공 가늠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성토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은 공사발주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한다든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비용을 건설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늘어나는 공사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법령에도 없는 특약을 정해 건설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발주처가 공사기간 연장 시 예산부족이나 토지보상 및 민원에 따른 공기연장 등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에는 추가소요 실비를 정산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비용 지급 회피를 위해 일방적인 ‘특약’ 등으로 건설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당위성을 표명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안전문제와 관련해 “전기, 가스, 도로, 항만, 공항 등 맡은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취약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평소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 등을 통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공기관장들과 직접 얼굴을 대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워크숍은 애초 지난달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사고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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