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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적폐' 이젠 도려내자>철도시설공단-(3)부당특약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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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14-07-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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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추가비용 책임 전가-입찰안내서부터 '족쇄'

   #‘입찰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자 책임하에 모든 사항을 조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입찰안내서 유의사항

 계약 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데 입찰안내서에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은 입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예측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건설업계

 #‘보험증권상의 자기부담금액 이하의 사고 및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공사계약 특수조건(1)

 이런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등에 대한 부담 주체는 그 손해 발생 원인 등을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상대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건설업계

 공공 발주기관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는 각종 특약을 통해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철도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등의 기준 곳곳에는 시공사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끼는 특약들이 자리하고 있다.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공단은 입찰안내서 유의사항에서 ‘본 과업 수행 시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교통 및 사업재해 등의 협의 결과 및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환경영향 평가 등은 계약체결 이후까지 협의가 진행되는 일이 많은데,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용지급 없이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라는 것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텐데, 굳이 입찰안내서에 규정을 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공단의 유의사항에는 또 ‘입찰참가자는 공단이 시행한 지반조사를 제외한 시공관련 각종 현황조사(민원 발생요인, 관련기관 협의 포함)를 자신의 책임하에 시행해야 하고 각종 현황조사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지하에 매설된 폐기물의 처리비용, 지하매설물의 보호 또는 대체시설 설치ㆍ이전비용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는 각종 현황조사의 대상은 시공과 관련한 곳으로 한정해야 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지하매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의사항을 통해 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현황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시공사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설계의 경제성 검토(VE)를 공단이나 설계감리자 등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실시설계적격사가 검토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용 등 경비 모두를 실시설계적격사에게 지우는 것도 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서 절감금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관련지침에는 절감액의 30%만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감액을 규정한 것은 계약 상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공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접비 문제와 관련한 부당특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의사항에는 ‘연차별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공사물량 조정, 차수계약 미체결,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공단과 협의해 투입인력을 조정하여야 하며 인력투입과 관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업계는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를 아예 청구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규정이라며 삭제해야 할 부당특약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입찰안내서 과업 수행 시 주의사항에는 ‘소음, 진동 등이 규제치 이하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는 규정이 있다. 업계는 계약 상대자가 각종 관계법령을 준수해 시공했음에도 발생한 민원 및 손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이의 책임을 전적으로 시공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폐기물 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업계는 조달청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이 경우 발주기관에 소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했다.

 분쟁 해결과 관련해 이의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공단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해 업계는 30일 이내 소송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들어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조항에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담당은 해당 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상대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확정계약 원칙에 반하는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현장설명서

 공단은 현장설명서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단가 금액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은 당초 입찰 시 제출한 기본설계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단가금액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과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업계는 대형공사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세화하는 작업인데 비목별 단가금액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공단의 일방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경우 공단이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는 현장설명서 조항도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도 과도하게 공단 위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분야 조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계획은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획해야 하며 미협의로 인한 누락에 대해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요구 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공사비는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미협의 책임의 귀책 여부를 따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기준에는 국가계약법령과 회계규칙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조달청의 시설공사 집행기준 등과 비교해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특약들이 많다”며 “최소한 정부 기준에 맞춰 특약들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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