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벗어난 서울시 과도한 건축심의에 업계 신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14-07-14 09:35본문
<월요기획/박스3>
설계변경에 관한 자의적 운영도 주요 논란거리
업계, “정부·서울시가 의사소통하는지 조차 의문”
서울시의 경우 법 테두리를 벗어난 과도한 건축심의, 설계변경에 관한 자의적 운영 등도 주요 논란거리다.
특히 시 건축위원회는 주택사업 심의과정에서 법보다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업계는 신음하고 있다.
일례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높이 산정방식<사진>이 그렇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발코니 난간을 ‘바닥 마감면’부터 120㎝ 높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발코니 높이를 ‘바닥면’이 아닌 ‘발코니턱’에서 120㎝를 넘어야만 심의를 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서울지역에서 주택건설 시 발코니 난간이 140~150㎝에 달하기도 한다”며 “이 같은 난간 높이는 거주민에게 쇠창살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도 법 테두리보다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 문제시된다.
시는 녹색건축물 인증시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EPI) 86점 이상, 단열성능 0.46W/㎡ㆍK 미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녹색건축 인증시 EPI 점수 65점 이상, 단열성능 0.66W/㎡ㆍK 미만 수준이면 가능하다. 시는 LED 조명 적용비율과 고효율 변압기 설치 여부 등에서도 법적 근거를 넘어선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주택설계 변경에 관한 심의방식도 매한가지다.
시는 건축심의 뒤 업체가 설계를 변경할 경우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 주동의 위치와 층수 변경없이 내부 평면도를 바꿀 경우 등에 관한 재심의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번 재심의 여부가 다르다.
담당 공무원에 따라 서울시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별 운영하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주택업계는 정부 기준은 없지만, 서울시가 주택심의 과정에서 적용 중인 ‘발코니 기둥설치’에 관한 규제는 과도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발코니 내에는 기둥 설치를 허용치 않고 있다. 발코니와 주택 전용면적의 중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기둥을 발코니에 시공치 못하고 전용면적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발코니 확장이 늘어난 만큼 주택 전용면적에 기둥 설치시 거주민의 동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면적 총량제에 따라 일정한 크기까지 허용된다”며 “법적으로 허용된 발코니에 기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업계는 건축심의위원의 잦은 변동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각 차수별로 변동돼 매번 새로운 규제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건축심의 관련 잣대를 보면 이들 기관이 과연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지에 관해 의구심이 든다”며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업계가 보다 원활하고 건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입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상충되거나 일부의 과도한 해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병기자 mjver@
업계, “정부·서울시가 의사소통하는지 조차 의문”
서울시의 경우 법 테두리를 벗어난 과도한 건축심의, 설계변경에 관한 자의적 운영 등도 주요 논란거리다.
특히 시 건축위원회는 주택사업 심의과정에서 법보다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업계는 신음하고 있다.
일례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높이 산정방식<사진>이 그렇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발코니 난간을 ‘바닥 마감면’부터 120㎝ 높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발코니 높이를 ‘바닥면’이 아닌 ‘발코니턱’에서 120㎝를 넘어야만 심의를 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서울지역에서 주택건설 시 발코니 난간이 140~150㎝에 달하기도 한다”며 “이 같은 난간 높이는 거주민에게 쇠창살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도 법 테두리보다 과도한 규제를 적용해 문제시된다.
시는 녹색건축물 인증시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EPI) 86점 이상, 단열성능 0.46W/㎡ㆍK 미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녹색건축 인증시 EPI 점수 65점 이상, 단열성능 0.66W/㎡ㆍK 미만 수준이면 가능하다. 시는 LED 조명 적용비율과 고효율 변압기 설치 여부 등에서도 법적 근거를 넘어선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주택설계 변경에 관한 심의방식도 매한가지다.
시는 건축심의 뒤 업체가 설계를 변경할 경우 재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 주동의 위치와 층수 변경없이 내부 평면도를 바꿀 경우 등에 관한 재심의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번 재심의 여부가 다르다.
담당 공무원에 따라 서울시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별 운영하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주택업계는 정부 기준은 없지만, 서울시가 주택심의 과정에서 적용 중인 ‘발코니 기둥설치’에 관한 규제는 과도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발코니 내에는 기둥 설치를 허용치 않고 있다. 발코니와 주택 전용면적의 중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기둥을 발코니에 시공치 못하고 전용면적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발코니 확장이 늘어난 만큼 주택 전용면적에 기둥 설치시 거주민의 동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코니 면적은 발코니 면적 총량제에 따라 일정한 크기까지 허용된다”며 “법적으로 허용된 발코니에 기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업계는 건축심의위원의 잦은 변동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 각 차수별로 변동돼 매번 새로운 규제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건축심의 관련 잣대를 보면 이들 기관이 과연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지에 관해 의구심이 든다”며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업계가 보다 원활하고 건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입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간 상충되거나 일부의 과도한 해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병기자 mjve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