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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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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14-07-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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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ㆍ자재업체'까지 보증제 확대 등 포함…연말까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말까지 국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건설 및 전기공사 업계에서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규정 신설’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건의한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최근 자재ㆍ장비대금 체불 방지 및 발주자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합리적 대안 마련 등 10여건에 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계약당사자 간 잦은 분쟁을 초래해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를 ‘태풍, 홍수, 혹한 기타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 발생’ 등으로 명확히 하고, 불가항력 또는 기술적 특수성에 의한 검사기간 연장 방안이 담겼다.

 하수급인 귀책사유에 따른 재시공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늘어날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하수급인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보증제를 자재ㆍ장비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공사의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재ㆍ장비업체의 체불문제는 장비 미투입 등에 따른 공기지연뿐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려가 반영됐다.

 여기에 하수급인 귀책사유에 따른 선급금 반환 시 이자를 가산하고, 발주자 귀책사유에 따른 원도급 계약 해제ㆍ해지 시 하도급계약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사항도 포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라며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도 이달 초 △설계도서에 물량내역서 추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시공관리책임자의 부당한 자격 요구 금지 △물품 등의 강매 금지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금지 등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을 위한 공개입찰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등에서 보내온 건의안은 검토하겠지만, 준비단계여서 반영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업(4개), 제조업(15개), 용역업(18개) 등 37개 세부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ㆍ보급해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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