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폐단, 이렇게도 고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14-07-09 09:42본문
예가 산정률 개선ㆍ부적정공종 판정 강화 등
업계, 법 개정 없이도 덤핑ㆍ부실공사 예방 가능
덤핑수주와 부실시공, 그리고 대형안전사고까지,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정부가 그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종심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이 남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업계는 앞으로도 2~3년 이상 최저가에 끌려다녀야 할지 모른다. 최저가 적폐 척결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발주자별 심사기준이나 관행만 고쳐도 최저가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종심제 도입이나 실적공사비제 폐지 등 원론적인 해결책이 추진, 논의되고 있긴 하나,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산업과 업계에게는 즉각적인 처방도 시급하다는 뜻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최저가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종심제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그사이 운영될 최저가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굳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정 공사비를 통해, 덤핑수주를 방지하고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예정가격 산정비율 개선
업계는 우선, 어떻게든 공사비를 깎기 위해 마이너스(-) 값에 편중된 복수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투찰하는 기준값으로, 일부 발주자들은 이를 설계금액 미만 범위로만 허용하며 업계의 저가수주와 수익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주요 발주기관의 복수 예가 산정범위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복수예가 산정범위를 설계금액(100%) 기준 94~100%로 운영 중이다. 또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는 95~100%를 적용하고 있다.
설계금액이 1000억원임에도 불구, 예정가격은 940억~950억원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투찰도 하기 전에 50~60억원의 공사비가 깎이는 셈이다.
그렇다면 예정가격은 반드시 설계금액 미만이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조달청은 98~102%, 지자체나 수자원공사 등의 경우에는 97~103% 내에서 예가를 정하고 있다.
설계안이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얼마든 플러스(+) 예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마이너스 예가범위만 운용하는 것은 발주자의 그릇된 관행이자, 공사비를 깎기 위한 꼼수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는 예가범위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최저가 공사 낙찰률이 현행보다 1~1.5%포인트 상승한다며, 그만큼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정공종 판정 강화
업계는 발주자들이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는 기준(입찰금액 적정성심사)만 강화해도 덤핑수주나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발주자들은 투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 미만일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LH가 집행한 단지조성공사 입찰에서는 40%대 낙찰률까지 나왔다. 비록 대물지급방식의 최저가 입찰이지만, 제도적으로 덤핑수주는 얼마든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업계는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85%미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덤핑수주를 일삼는 부실업체를 입찰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고, 평균 2~3%의 낙찰률 상승으로 업계의 수익성 지표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 제로(0) 투찰 방지
현행 최저가 입찰에서 일반관리비 및 각종 경비를 법에서 정한 요율 이하로 투찰하면 바로 실격처리된다. 그나마 세부 비목에 대한 음(-)의 투찰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야 원천 차단됐다.
업계는 같은 맥락에서, 법률로 정한 기업 이윤(최대 10%)을 0원(제로)으로 투찰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가의 폐단으로, 투찰률을 낮추기 위해 0원, 1원의 이윤을 적어내는 풍토가 자리잡다 보니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건실한 업체가 설 자리를 잃어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통한 이윤추구 등 부실업체의 꼼수를 방조하고, 자재 빼먹기나 체불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란 지적이다.
모 건설사 업무부장은 “기업이윤 1%를 써낸 입찰내역서는 수주 포기각서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입찰을 내버려 두는 것은 발주자의 근무태만 아니냐”고 반문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덤핑수주와 부실시공, 그리고 대형안전사고까지,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정부가 그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종심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최소 1년 반이 남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업계는 앞으로도 2~3년 이상 최저가에 끌려다녀야 할지 모른다. 최저가 적폐 척결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발주자별 심사기준이나 관행만 고쳐도 최저가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종심제 도입이나 실적공사비제 폐지 등 원론적인 해결책이 추진, 논의되고 있긴 하나,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산업과 업계에게는 즉각적인 처방도 시급하다는 뜻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최저가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종심제가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그사이 운영될 최저가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굳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정 공사비를 통해, 덤핑수주를 방지하고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말했다.
△예정가격 산정비율 개선
업계는 우선, 어떻게든 공사비를 깎기 위해 마이너스(-) 값에 편중된 복수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투찰하는 기준값으로, 일부 발주자들은 이를 설계금액 미만 범위로만 허용하며 업계의 저가수주와 수익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주요 발주기관의 복수 예가 산정범위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복수예가 산정범위를 설계금액(100%) 기준 94~100%로 운영 중이다. 또 철도시설공단과 가스공사는 95~100%를 적용하고 있다.
설계금액이 1000억원임에도 불구, 예정가격은 940억~950억원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입찰참가자 입장에서는 투찰도 하기 전에 50~60억원의 공사비가 깎이는 셈이다.
그렇다면 예정가격은 반드시 설계금액 미만이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조달청은 98~102%, 지자체나 수자원공사 등의 경우에는 97~103% 내에서 예가를 정하고 있다.
설계안이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얼마든 플러스(+) 예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마이너스 예가범위만 운용하는 것은 발주자의 그릇된 관행이자, 공사비를 깎기 위한 꼼수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는 예가범위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최저가 공사 낙찰률이 현행보다 1~1.5%포인트 상승한다며, 그만큼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정공종 판정 강화
업계는 발주자들이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는 기준(입찰금액 적정성심사)만 강화해도 덤핑수주나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발주자들은 투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 미만일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최근 LH가 집행한 단지조성공사 입찰에서는 40%대 낙찰률까지 나왔다. 비록 대물지급방식의 최저가 입찰이지만, 제도적으로 덤핑수주는 얼마든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업계는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85%미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덤핑수주를 일삼는 부실업체를 입찰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고, 평균 2~3%의 낙찰률 상승으로 업계의 수익성 지표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 제로(0) 투찰 방지
현행 최저가 입찰에서 일반관리비 및 각종 경비를 법에서 정한 요율 이하로 투찰하면 바로 실격처리된다. 그나마 세부 비목에 대한 음(-)의 투찰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야 원천 차단됐다.
업계는 같은 맥락에서, 법률로 정한 기업 이윤(최대 10%)을 0원(제로)으로 투찰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저가의 폐단으로, 투찰률을 낮추기 위해 0원, 1원의 이윤을 적어내는 풍토가 자리잡다 보니 적정 이윤을 추구하는 건실한 업체가 설 자리를 잃어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통한 이윤추구 등 부실업체의 꼼수를 방조하고, 자재 빼먹기나 체불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란 지적이다.
모 건설사 업무부장은 “기업이윤 1%를 써낸 입찰내역서는 수주 포기각서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입찰을 내버려 두는 것은 발주자의 근무태만 아니냐”고 반문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