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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의·무죄 확정 고발사건 감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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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0회 작성일 14-06-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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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심제 1호 정정공고…세부공종 합계액 음(-)→양(+)

 종합심사제(이하 종심제)의 사회적 책임 평가 중 모호했던 공정거래 관련법에 따른 법인 및 개인 고발에 대한 감점 적용 기준이 구체화됐다.

 또 단가 및 하도급 계획 심사의 세부공종별 가중치는 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인 경우에는 이를 양(+)의 값으로 전환해 산정하기로 했다.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종심제 1호인 ‘수원호매실 B8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에 대한 정정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관련법에 의한 고발 사건이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점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단가 및 하도급 계획 심사에서 각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이 음(-)인 경우에는 이를 양(+)의 값으로 바꿔 전체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에 반영해 세부공종별 가중치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건축공종에 대거 들어가는 철근 등 주요 자재를 시공사가 되팔 경우 음(-)의 값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하도급계획 심사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세부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 이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합병 및 분할, 양·수도 업체에 대한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심사방법도 구체화해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에서 고용탄력성 및 근로기준법 준수 산정을 위한 근거가 없는 입찰자에 대한 문제를 해소했다.

 합병의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한 업체의 점수는 소멸한 업체의 심사 자료를 승계한 것으로 합산해 심사하고, 분할은 권리 및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심사자료, 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심사자료로 각각 평가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앞서 마련한 특례 운용기준에 따라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입찰 담합 등 부당행위 및 하도급법 위반행위,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처분도 소송 중이면 확정 판결시까지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밖에 불비했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에 적용코자 정정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추정가격 569억원의 ‘수원호매실 B8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는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해 도입할 종심제의 첫번째 시범사업으로, 오늘(19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서류를 제출받아 다음달 23일 가격개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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