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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하는 실적공사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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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14-06-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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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건설단체, 청와대 등에 탄원서 제출

 /적정공사비·공기 확보해야 부실 예방

 200만 건설인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해마다 건설근로자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각종 현장사고는 물론 5000만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부실시공의 진원지인 실적공사비제도가 남아있는 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설·주택·전기·정보통신을 포함한 16개 건설단체들은 9일 청와대 및 정부부처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에 건설산업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적공사비 폐지를 건의하는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2004년에 도입된 후 10년째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 때 활용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술경쟁 촉진과 시장가격 반영이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와 발주기관들이 공사비를 깎아 예산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단체들의 지적이다.

 낙찰률이 반영된 계약 단계의 낙찰가격을 수집해 새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 특성상 공사가 거듭될수록 낙찰률에 비례해 원가를 떨어뜨리는 탓이다.

 실제 대한건설협회가 실적공사비제가 도입된 2004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가조건이 바뀌지 않은 173개 공종의 하락폭을 산술평균한 결과, 지난 10년간 실적공사비는 오히려 1.5% 떨어졌다. 실제 공사의 투입비용과 인건비를 반영한 공사비지수와 노무비지수는 같은기간에 64.6%와 56.8%가 올랐다.

 시공에 투입되는 자재, 장비, 인력 관련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가격에 공사를 수행하니, 제대로 된 품질이 나오기 어렵다. 게다가 공사가 거듭될수록 단가가 추락하면서 심화되는 적자는 결국 건설현장 시공주체들이 분담해야 한다. 누군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저가·불법 하도급, 임금·대가 체불 등 폐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정부가 ‘경제민주화’ 기조를 통해 지향하는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관계도 정착할 수 없다는 게 업계 하소연이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숙련 불법외국인 고용이 늘고 저급자재 및 장비사용이 증가하다 보니, 건설현장 안전은 물론 시설·건축물의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설단체들의 한 목소리다. 세월호 참사를 의식해 1달 전에 서명을 받은 탄원서 제출을 미뤄왔지만 비정상적 제도 아래 신음하는 전국의 200만 건설인, 그리고 안전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절박감 아래 탄원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건협 관계자는 “2007년, 2012년에 이어 작년에도 단가조정제 도입 등의 미시적 손질이 있었지만 바뀐 것이 없고 폐해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대안은 실적공사비 폐지뿐이란 게 건설인들의 공감대”라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께서 ‘건설판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200만 건설인들의 이런 염원을 반영해 제값을 주고받고 제대로 시공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안전까지 지키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기반을 마련하길 갈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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