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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기연장 불인정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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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9회 작성일 14-06-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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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산재 급증 때문…공공기관 산재현황도 공표

정당한 공기연장 불인정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처분

 공공기관 산재 급증 때문…공공기관 산재현황도 공표

 발주자가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적정 공사기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산업재해가 막기 위한 조치다.

 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설계ㆍ건설자로 돼 있는 안전의무 부담자에 발주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발주자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부는 산안법에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기연장을 신청하면 발주자가 공기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발주자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공기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설시설물 등 재해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시공자가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올해 시행됐다”면서 “같은 이유에서 정당한 공기연장 요구를 발주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공공 발주기관에 이처럼 채찍을 꺼내든 이유는 주요 공공기관의 산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27개 주요 공공기관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자(516명)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LH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에는 17명과 14명, 11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27개 공공기관의 사망만인율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 2.21보다 34.9%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11년 27개 공공기관에서는 128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75명이 사망했지만 지난해에는 1440명이 다치고 81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재해를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산재현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서에 해당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율과 재해예방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도록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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