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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빌딩' 지으면 용적률 완화·稅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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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14-07-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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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6대 에너지 新시장' 발굴



 정부가 경제를 살리면서 온실가스도 감축하기 위한 ‘그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2025년부터 의무화하려던 제로에너지빌딩은 용적률 완화,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상용화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또 태양광 렌탈사업 등 6개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해 키우고 바이오에너지·전력IT 등 6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1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미래창조과학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사업 창출방안(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시행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세계적으로 투자 붐이 이는 친환경 건축·에너지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국토부는 단열 성능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을 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제로에너지빌딩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각종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상한을 15%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채광창 높이기준을 낮춰 지붕의 태양광 설치면적을 더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 건물보다 30%가량 더 드는 건축비를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의 15%를 감면해주고, 제로에너지빌딩에 설치한 단열설비, 고성능 창호 같은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016년까지 4∼5곳을 선정해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벌이고, 2017~2019년에는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5년으로 설정했던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시기를 7년 이상 앞단긴 것이다.

 김진숙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연간 건축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로 인해 5만여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6개 신사업을 발굴·육성하고 6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2017년까지 2조800억원의 시장과 1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6대 신사업은 △전력 수요관리 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태양광 렌털 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이다.

 전력 수요관리사업은 기업과 건물, 공장 등에서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파는 사업이고, 태양광 렌털 사업은 정수기 임대업처럼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 빌려주고 줄어든 전기요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2017년까지 1만 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선택형 에너지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6대 핵심기술은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2차전지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등이다. 이를 통해 태양전지를 비롯한 4대 에너지의 비중을 2002년 0.5%에서 2020년에는 3.9%로 확대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1200만t을 감축한다는 게 미래부의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글로벌 이슈에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바이오·기후변화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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