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적폐' 이젠 도려내자>LH, 곳곳에 부당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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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14-07-18 09:11본문
#‘불가피한 사유로 입찰이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입찰안내서 제2장 입찰에 관한 사항 중
“기술형 입찰은 사전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입찰참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입찰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입찰참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건설업계 관계자
LH도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자체 기준 곳곳에서 건설사들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당 특약은 기술형 입찰에 집중돼 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공사와 관련해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 사항과 민원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부담으로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또 계약 내용의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제기하는 계약내용 변경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중간 공정관리일이라는 조항을 둬 주요 공정의 중간 공정관리일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사와 관련된 사업성 민원 및 인허가와 관련한 처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를 계약상대방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로 설정한 것도 계약상대자의 청구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간 공정관리일을 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 단계별 준공기한을 설정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조달청이 이 경우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삭제를 요구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된 특별책임이라는 조항도 전형적인 부당 특약이라는 지적이다.
LH는 특별책임 조항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명기하고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외의 보수책임을 지우고 있다.
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상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외의 특별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입찰안내서에는 명기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특별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형적인 부당 특약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또 기술제안 방식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급자재와 연관되는 부분의 기술제안으로 인해 지급자재의 품목별 수량 및 금액의 변경이 감해지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량만 지급하고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업계는 입찰자의 기술제안을 발주기관이 반영하는 것은 입찰자가 제안한 지급자재의 수량과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자재의 증감 구분없이 발주기관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기술형 입찰은 사전에 투입되는 비용이 적지 않은데 입찰참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입찰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입찰참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건설업계 관계자
LH도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자체 기준 곳곳에서 건설사들에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당 특약은 기술형 입찰에 집중돼 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공사와 관련해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 사항과 민원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부담으로 처리토록 규정돼 있다.
또 계약 내용의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제기하는 계약내용 변경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중간 공정관리일이라는 조항을 둬 주요 공정의 중간 공정관리일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사와 관련된 사업성 민원 및 인허가와 관련한 처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를 계약상대방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로 설정한 것도 계약상대자의 청구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간 공정관리일을 둬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 단계별 준공기한을 설정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조달청이 이 경우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삭제를 요구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된 특별책임이라는 조항도 전형적인 부당 특약이라는 지적이다.
LH는 특별책임 조항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명기하고 이들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외의 보수책임을 지우고 있다.
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상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외의 특별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입찰안내서에는 명기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특별책임을 지우는 것은 전형적인 부당 특약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는 또 기술제안 방식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지급자재와 연관되는 부분의 기술제안으로 인해 지급자재의 품목별 수량 및 금액의 변경이 감해지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량만 지급하고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업계는 입찰자의 기술제안을 발주기관이 반영하는 것은 입찰자가 제안한 지급자재의 수량과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자재의 증감 구분없이 발주기관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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