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적폐' 이젠 도려내자> 간척공사 80% 시화MTV현장 안전관리비가 최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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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27회 작성일 14-07-17 09:53본문
수공, 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기준도 논란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발주한 시화MTV 산업단지의 한 공구에 참여한 A건설사 B부장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등줄기에 오싹한 소름이 돋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해수면 준설부터 매립공사, 토공사, 연약지반개량공사, 교량공사, 도로포장공사, 콘크리트구조물공사, 호안축조공사, 하천공사, 상ㆍ하수도 공사, 조경공사, 배수갑문공사 등을 복합적으로 시공하고 있지만 수공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일반건설공사(갑)’이 아닌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50억원 이상 공사를 기준으로 일반건설공사(갑)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1.97%지만,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은 1.27%로 크게 낮다.
B부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왜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건설공사별 위험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은 결국 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 아닌가”라며 “법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율로 ‘안전한 공사’를 지시하는 건 횡포나 다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 산업단지 등 공사 현장에서 산업단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미준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교량과 터널, 간척 등이 복합된 공사지만, 안전관리비 요율을 최저 기준인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책정하는 안전관리비 삭감 사례다.
수공 등에서는 건설사들이 ‘안전행사’ 등 적절치 못한 곳에 사용한다는 지적을 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적절치 못한 사용처에 대한 안전비용은 추후에 정산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마련돼 있어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건설 근로자 보호구ㆍ안전모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 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재해예방기술 지도비 등으로 사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종별 요율을 차등적용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비 요율별로는 △도로신설 및 교량, 건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 1.97% △기계공사, 화력발전소 등 일반건설공사(을) 2.10% △댐이나 수력발전, 터널은 중건설공사 2.44% △선형공사인 철도ㆍ궤도신설공사 1.66% △대지조성, 조경, 경지정리 등은 특수ㆍ기타건설공사 1.27% 등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 같은 요율 적용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바꿔가며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건설공사 종류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시화MTV 산업단지 한 건설현장에서는 수공과 건설사 간에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을 놓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는 등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수공은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을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사’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적용했지만, 건설사는 토공사와 연약지반개량공사, 교량공사, 도로포장공사, 호안공사 등이 병행된 복합건설현장인 만큼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준설, 간척, 매립공사 등이 병행된 만큼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렸지만, 수공과 건설사 간 엉킨 실타래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2012년 고용노동부에 현장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질의를 거쳐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택지조성공사라면 당연히 수공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바다를 제방으로 막고 준설, 매립, 간척하는 공정이 80% 이상인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글이나 말이 아닌 현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바탕으로 요율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실무근이다. 만약 건설사 의견대로 택지조성공사인지, 간척사업인지를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관리비 해설에는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오수시설, 전기, 상ㆍ하수도, 도로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형태로 시행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의 구조물 공사 등을 복합적으로 해하는 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기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이 게시물은 경희대학교님에 의해 2014-07-17 10:02:20 유권해석에서 이동 됨]해수면 준설부터 매립공사, 토공사, 연약지반개량공사, 교량공사, 도로포장공사, 콘크리트구조물공사, 호안축조공사, 하천공사, 상ㆍ하수도 공사, 조경공사, 배수갑문공사 등을 복합적으로 시공하고 있지만 수공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일반건설공사(갑)’이 아닌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50억원 이상 공사를 기준으로 일반건설공사(갑)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1.97%지만,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요율은 1.27%로 크게 낮다.
B부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왜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건설공사별 위험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은 결국 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 아닌가”라며 “법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율로 ‘안전한 공사’를 지시하는 건 횡포나 다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MTV 산업단지 등 공사 현장에서 산업단지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미준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교량과 터널, 간척 등이 복합된 공사지만, 안전관리비 요율을 최저 기준인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책정하는 안전관리비 삭감 사례다.
수공 등에서는 건설사들이 ‘안전행사’ 등 적절치 못한 곳에 사용한다는 지적을 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적절치 못한 사용처에 대한 안전비용은 추후에 정산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마련돼 있어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건설 근로자 보호구ㆍ안전모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 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재해예방기술 지도비 등으로 사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종별 요율을 차등적용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비 요율별로는 △도로신설 및 교량, 건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 1.97% △기계공사, 화력발전소 등 일반건설공사(을) 2.10% △댐이나 수력발전, 터널은 중건설공사 2.44% △선형공사인 철도ㆍ궤도신설공사 1.66% △대지조성, 조경, 경지정리 등은 특수ㆍ기타건설공사 1.27% 등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이 같은 요율 적용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바꿔가며 안전관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건설공사 종류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시화MTV 산업단지 한 건설현장에서는 수공과 건설사 간에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을 놓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받는 등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수공은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을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공사’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적용했지만, 건설사는 토공사와 연약지반개량공사, 교량공사, 도로포장공사, 호안공사 등이 병행된 복합건설현장인 만큼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준설, 간척, 매립공사 등이 병행된 만큼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렸지만, 수공과 건설사 간 엉킨 실타래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2012년 고용노동부에 현장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질의를 거쳐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택지조성공사라면 당연히 수공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바다를 제방으로 막고 준설, 매립, 간척하는 공정이 80% 이상인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글이나 말이 아닌 현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을 바탕으로 요율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실무근이다. 만약 건설사 의견대로 택지조성공사인지, 간척사업인지를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관리비 해설에는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오수시설, 전기, 상ㆍ하수도, 도로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형태로 시행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도로신설, 상ㆍ하수도, 옹벽 및 하수도박스 등의 구조물 공사 등을 복합적으로 해하는 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기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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