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ㆍK-water, 종심제 세부기준(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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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14-07-16 09:47본문
가격비중 60%…가격산출 감점기준 대폭 낮춰
특례승인 신청을 앞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단과 K-water는 15일 지난 2~3개월간 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 정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사실상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빠르면 이번 주중 기획재정부에 특례승인을 신청하고 이달말까지 확정 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범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기관별 기준(안)을 보면, 심사분야 가중치를 제외하고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제시했던 초안과는 상당폭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 가중치에 대해서는 각각 40%와 60%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대폭 조정한 것이다.
특례 승인 직전이나 승인 과저에서 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모의입찰 등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두 기관의 기준안은 세부항목까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수렴될 전망이다.
심사항목별로 보면, 두 기관 모두 입찰금액심사 중 가격산출의 적정성(감점) 기준을 초안과 비교해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단가 및 하도급계획 심사 감점기준을 -12점(300억~1000억원 미만)으로 제시했으나 검토를 거치면서 각 -2점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는 각각 100점과 90점의 단가점수를 받은 업체들의 심사점수 차가 당초 1.2점에서 0.2점으로 줄어든다는 뜻으로, 입찰금액심사의 변별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다.
공단과 K-water는 이에 대해 입찰참가자의 저가경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적정 수준의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사수행능력 중 항목별 배점한도도 초안과는 크게 달라졌다.
우선 공단의 경우, 당초 초안에는 시공실적 15점(시공인력 12점), 매출액 비중 2점을 각각 제시했지만 특례신청안에는 가각각 12점(9.6점)과 4점으로 조정했다.
실적과 인력 심사에 대한 차별성은 완화하되, 매출액 비중에 따른 변별력은 키운 것이다.
배치기술자 항목은 종전보다 2점을 높여 12점을 한도를 배정했고, 시공평가점수는 종전대로 12점을 유지했다.
K-water의 경우의 매출액 비중의 배점을 크게 낮추고 배치기술자 점수를 높였다.
당초 K-water는 매출액 비중의 배점을 8점까지 제시한 바 있으나, 업체간 격차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5점, 기본점수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다, 결국 4점으로 축소했다.
반면 배치기술자 점수는 당초 8점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으나, 기술 변벽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12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공실적(시공인력)과 시공평가 배점은 초안대로 각 12점(9.6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책임(가점 1점) 분야의 경우에는 두 기관 모두 건설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을 당초 0.3점에서 0.4점으로 높였고, 인력고용과 공정거래 항목에는 각각 0.3점씩을 배정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특례승인 신청을 앞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단과 K-water는 15일 지난 2~3개월간 업계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 정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사실상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빠르면 이번 주중 기획재정부에 특례승인을 신청하고 이달말까지 확정 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범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기관별 기준(안)을 보면, 심사분야 가중치를 제외하고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제시했던 초안과는 상당폭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 가중치에 대해서는 각각 40%와 60%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세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대폭 조정한 것이다.
특례 승인 직전이나 승인 과저에서 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모의입찰 등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두 기관의 기준안은 세부항목까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수렴될 전망이다.
심사항목별로 보면, 두 기관 모두 입찰금액심사 중 가격산출의 적정성(감점) 기준을 초안과 비교해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단가 및 하도급계획 심사 감점기준을 -12점(300억~1000억원 미만)으로 제시했으나 검토를 거치면서 각 -2점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는 각각 100점과 90점의 단가점수를 받은 업체들의 심사점수 차가 당초 1.2점에서 0.2점으로 줄어든다는 뜻으로, 입찰금액심사의 변별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의미다.
공단과 K-water는 이에 대해 입찰참가자의 저가경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적정 수준의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사수행능력 중 항목별 배점한도도 초안과는 크게 달라졌다.
우선 공단의 경우, 당초 초안에는 시공실적 15점(시공인력 12점), 매출액 비중 2점을 각각 제시했지만 특례신청안에는 가각각 12점(9.6점)과 4점으로 조정했다.
실적과 인력 심사에 대한 차별성은 완화하되, 매출액 비중에 따른 변별력은 키운 것이다.
배치기술자 항목은 종전보다 2점을 높여 12점을 한도를 배정했고, 시공평가점수는 종전대로 12점을 유지했다.
K-water의 경우의 매출액 비중의 배점을 크게 낮추고 배치기술자 점수를 높였다.
당초 K-water는 매출액 비중의 배점을 8점까지 제시한 바 있으나, 업체간 격차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5점, 기본점수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다, 결국 4점으로 축소했다.
반면 배치기술자 점수는 당초 8점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으나, 기술 변벽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12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공실적(시공인력)과 시공평가 배점은 초안대로 각 12점(9.6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책임(가점 1점) 분야의 경우에는 두 기관 모두 건설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을 당초 0.3점에서 0.4점으로 높였고, 인력고용과 공정거래 항목에는 각각 0.3점씩을 배정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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