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급물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14-07-16 09:41본문
지난 달 LH 이어 이번주 수공·철도공단 계약특례 신청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막이 본격 오른 가운데 제2, 제3의 시범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의 특례운용기준 손질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수공과 철도공단 등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기재부에 계약특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의 계약특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계약특례에 대한 승인을 내고 발주 준비 작업을 마치는 기관별로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수공이 9월 시화MTV신설 해안도로 건설공사를, 10월 광양(Ⅱ)공업용수도 이사천계통 복선화 공사를 발주하는 데 이어 철도공단도 9월 포항∼삼척 복선전철 9∼12공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아직 기재부, 국토부 등과 특례운용기준 초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지 않아 속도가 다소 뒤쳐지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운용기준에 대해 수공, 철도공단과 1차 검토를 마치고 최종 조율을 남긴 상태”라며 “이달 중으로 기재부의 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발주기관과 국토부의 검토를 거쳐 특례 승인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운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공과 철도공단의 계약특례 승인을 앞두고 이들 기관의 특례운용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선 LH의 특례운용기준과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겠지만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에 있어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LH의 건축공사와 수공, 철도공단의 토목공사는 공사 규모와 공종 등이 크게 다른 만큼 특례운용기준도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게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다.
실제 LH가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45점 55점의 비중으로 심사하는 반면 수공과 철도공단은 공사수행능력을 40점, 입찰금액을 60점으로 가중치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만 보면 가격부문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토부는 가중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가중치보다는 공사 난이도에 따른 항목별 심사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와 국토부는 입을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능에서 배점이 낮은 수리영역이 난이도에 따라 전체 수능 성적을 좌우하기도 한다”며 “종심제도 가중치보다는 항목별 평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별력 자체가 없어지는 만점 구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발주기관의 특성과 시설물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되 만점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특례운용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발주기관의 특례운용기준 손질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수공과 철도공단 등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기재부에 계약특례를 신청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의 계약특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계약특례에 대한 승인을 내고 발주 준비 작업을 마치는 기관별로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수공이 9월 시화MTV신설 해안도로 건설공사를, 10월 광양(Ⅱ)공업용수도 이사천계통 복선화 공사를 발주하는 데 이어 철도공단도 9월 포항∼삼척 복선전철 9∼12공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아직 기재부, 국토부 등과 특례운용기준 초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지 않아 속도가 다소 뒤쳐지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운용기준에 대해 수공, 철도공단과 1차 검토를 마치고 최종 조율을 남긴 상태”라며 “이달 중으로 기재부의 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발주기관과 국토부의 검토를 거쳐 특례 승인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특례운용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공과 철도공단의 계약특례 승인을 앞두고 이들 기관의 특례운용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선 LH의 특례운용기준과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겠지만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에 있어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LH의 건축공사와 수공, 철도공단의 토목공사는 공사 규모와 공종 등이 크게 다른 만큼 특례운용기준도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게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이다.
실제 LH가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45점 55점의 비중으로 심사하는 반면 수공과 철도공단은 공사수행능력을 40점, 입찰금액을 60점으로 가중치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만 보면 가격부문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토부는 가중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가중치보다는 공사 난이도에 따른 항목별 심사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와 국토부는 입을 모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능에서 배점이 낮은 수리영역이 난이도에 따라 전체 수능 성적을 좌우하기도 한다”며 “종심제도 가중치보다는 항목별 평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별력 자체가 없어지는 만점 구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발주기관의 특성과 시설물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되 만점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특례운용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