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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종심제 심사기준안' 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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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14-07-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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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대안 역부족 지속보완 필요"

   /기관 및 공종별 특수성 반영 안되고 입찰금액 적정성 항목 변별력 낮아

 ‘종심제가 최저가 낙찰제의 폐단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발주기관별 특례승인과 시범사업을 앞두고 종심제 심사기준안을 바라보는 건설업계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는 우선 건설사별 유ㆍ불리함을 떠나, 기관별 또는 공종별 특수성이 기준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정분야에 경험 및 수행능력이 가장 우수한 업체에 제값을 주고 공사를 맡긴다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는 것이다.

 실제, 현재 시범사업 입찰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 철도공단과 K-water, 도로공사 등 각 기관이 마련한 심사기준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재부의 가이드라인 선에서 수렴됐다.

 발주자별 재량에 따른 항목별 배점은 찾아보기 어렵고, 가이드라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입찰금액 적정성(감정) 항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배점한도를 축소하면서 변별력이 약화됐다.

 이는 발주자마다 입찰참가자 수나 낙찰률이 종전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특례승인 신청에 앞서 발주자와 수차례 사전협의 진행해 온 국토부 역시,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기관별 심사기준이 서로간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을 갖지 못하다보니, 종심제가 절차만 복잡해진 적격심사처럼 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특례 승인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종심제 시범사업 역시 최소 기준선을 통과한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건설사가 입찰에 참가해, 예정가격을 맞추는 사람이 수주하는 소위 ‘운찰제’를 탈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종심제가 최저가의 대안이 되기는 커녕, 결국 겉모양만 그럴사한 제도 때문에 심사절차만 복잡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의 기준안을 놓고서는, 어떤 업체도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특화시켜 나갈 수 없다”며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라도 제도의 취지를 살린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업계는 이제 조만간 발주될 기관별 시범사업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모든 업체가 수주를 위해 투찰에 나서는 시범사업은 모의입찰이나 시뮬레이션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별 기준안 역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 역시 수긍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담당자는 “실제 특례승인까지는 기관별 재량권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낙찰률 등에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관련 기준을 보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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