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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흐름 외면한 법령해석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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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14-07-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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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화훼 재배용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한 화초를 방문객들에게 일부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건축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비닐하우스가 판매시설에 해당돼 입지조건을 어긴 위법건축물이 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2. 건축주 K씨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 주차장 구획을 나눴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옥상 주차장이 포함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안그래도 용적률 부족으로 사업성이 낮았는데 이제는 옥상 주차장마져 없애야할 것 같아 걱정이다.

 시대의 변화를 무시한 채 기존 유권해석만 답습하고 있는 대표 사례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모두 15건의 민원사례를 심의해 이 중 11건(73%)에서 기존 해석을 뒤짚어 변경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으로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월29일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다. 지금은 본격시행을 앞두고 국토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명, 법률 전문가 1명,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과 입씨름해왔던 A씨와 K씨의 민원은 위원회를 통해 쉽게 해결됐다.

 위원회는 유권해석 개선권고를 통해 화훼 재배용 하우스에서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을 앞으로는 부속용도로 보기로 했다. 지금은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시설도 부속용도로 분류하기로 했다. 판매시설로 보면 입지 조건이 까다롭지만 부속용도로 해석하면 용도변경이 필요없고 입지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건축물의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산정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물 바닥면적은 지붕(천장)이 없는 옥상 위는 산정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유권해석 등에 따라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지자체가 많았다.

 위원회는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이 본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더라도 업무시설로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전산시설은 사옥과 인터넷으로 연결돼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사무를 위한 전산시설은 그 기능이 방송국, 통신용시설 등과 다르다는 것이다. 업무시설로 인정되면 방송통신시설에 비해 입지 지역의 범위가 넓다.

 필로티 구조의 판단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면적과 높이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필로티 구조는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빈 공간으로 구성된다. 지금은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필로티 구조로 보지 않지만 앞으로는 내부 벽의 용도가 거실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능을 위한 것이라면 필로티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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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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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B)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일부 지차체의 경직된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특정 구청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법령에도 근거하지 않은 계단 형태(A)만 인정하는 것을 개선해 일직선 방향의 경사 형태(B)도 직통계단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각 시·도의 위원회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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