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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 등 두 달째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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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14-06-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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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수주물량 확보 찬물… 유권해석 민원마저 지연

 #1. 최근 조경공사업 등록을 한 지방의 A건설사는 조경업 등록일 이전에 발주된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안전행정부에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령해석 답변 기준일인 14일이 지난 상황에서 돌아온 답변은 ‘1차 연기’였다.

 결국 A건설사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지만, 자칫 유권해석에서 ‘참여제한’이라는 결론이 나올 때에는 고배를 마셔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 지방의 B건설사는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지방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이 2개월 넘도록 안행부에서 낮잠을 자면서 일부 공사의 입찰 기회를 놓쳐 속을 태우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예규 변경을 한다고 의견수렴까지 마친 상황에서 고시를 계속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수주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마치 일 년 같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의 ‘지방계약’ 업무가 두 달이 넘도록 ‘식물’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계약 업무 담당자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에 매진하면서 결재라인에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지역건설사들은 유권해석에 대한 민원업무부터 ‘지방계약예규’,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 업무 지연으로 정부가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계약예규 2개월째 논의 중단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참여비율을 30%로 하향 조정하고,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시공경험평가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은 2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

 애초 지난 4월 말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마친 상황이지만, ‘세월호 참사’ 시기와 겹치면서 계약업무 담당자가 현장에 파견돼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시공경험평가 기준 완화 방안 등이 지연되면서 지역건설사의 수주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기준 완화 방안은 소규모 지역건설사의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조치인데, 결국 말만 해놓은 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희망고문’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앞서 개정안에 대해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업체의 수주실적이 감소한 데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간을 확대하고,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신인도 평가 시 환산재해율 가점을 현행보다 ‘0.5~1점’씩 확대(50억 이상) 및 신설(50억 미만 30억 이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최소참여비율 기준을 현행 ‘40%~49%’에서 ‘30%~49%’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하향 조정은 100억원 규모의 공사 기준으로 최소 9억~19억원의 지역건설사의 입찰 참여 및 수주 물량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커 업계의 불만이 불거진 바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도 지지부진

 여기에 지난 11일 의견수렴을 마친 ‘지방계약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처리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지역업체의 수주물량 확보에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 또는 장애인 건설기업과 계약할 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을 구분하기 쉽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 중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을 위한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 입찰 참여를 기대해온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며 “결국 계약업무 담당자가 없다 보니 예규 개정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고유업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이달 초 건설공사 부실시공ㆍ설계ㆍ감리 및 하자비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생활불편ㆍ민원제도 추진과제’를 발표했지만, 계약업무 담당 부서는 2015년 하반기에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안전강화 차원의 ‘보여주기식’ 과제 제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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