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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처분 따른 건설산업 위기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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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14-06-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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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이어 공정위원장 이례적 업계 만남

 /입찰제한 완화·과징금 납부 탄력적 운용 방침

 그 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담합건설사 처분 문제가 조심스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경제살리기에 재시동을 걸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출범을 앞두고 100대 건설사의 절반이 문을 닫도록 만든 제도를 되돌아보고 극한 상황만은 피하자는 정부·업계간 공감 덕분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치열한 자성과 혁신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런 해결의 불씨는 언제든 싸늘하게 식을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계 간담회에서 담합으로 인한 해외수주 차질 등 충격을 완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공정경쟁 분야의 수장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0일 업계 대표들을 만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날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의 집중적 견제와 흑색선전으로 빚어진 해외수주 차질 등 절박한 업계 사정을 호소하며 “‘건설의 날’에 국민 앞에서 준법경영을 결의하고 담합근절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200만 건설인들도 각고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위원장도 “입찰담합은 근절하되, 시장 어려움을 누그려뜨릴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며 “특히 해외수주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과거 잘못에 대해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미래 영업활동이나 사업영역까지 제약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건설인들의 치열한 자성과 실천을 전제로, 공정위 담합 제재 때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토록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의 1항7호의 삭제와 과징금의 분할·이연납부 활용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담합 건설사에 대한 6가지 중복제재 중 국가계약법령상 2년 이하 입찰자격 제한과 이에 연동한 자격제한 후 입찰 때 신인도 감점(조달청 기준) 문제는 해법을 찾았고 시행령 개정사항 특성상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아 법원의 확정판결 때 최대 2년, 최악의 경우 12년간 공공영업이 금지될 위기에 놓인 59개 중대형사에 대한 완충책이다. 국계법 시행령을 바꿔도 소급적용하려면 법적논란 여지가 크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해 59개사들의 입찰제한 기간을 좌우할 판결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특별사면과 같은 특단책이 절실하며 관건은 국민적 동의다.

 담합개선을 위한 민관합동TF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사면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다.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 노력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거망동했다가는 정부가 용기를 내서 마련한 해결 기회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어도 과징금은 감수해야 하며, 향후 1년간 국민들께 달라진 건설산업 모습을 보여준 후 그 노력의 결실이 가시화할 내년 초쯤에 대토론회라도 열어 국민들께 모두가 문을 닫는 사태만은 막아달라고 진심으로 석고대죄해야 최악의 사태만이라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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