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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법·제도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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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14-07-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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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학회, 건축설계 보호정책이 경쟁력 저하

   건축 관련 법·제도 국민 중심으로 바꿔야

 건설관리학회, 건축설계 보호정책이 경쟁력 저하

 /건축설계 및 원·하도급 업역철폐 주장

 정부의 지나친 건축설계 보호정책이 건축설계는 물론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집단의 사적 이익에 매몰된 현 건축정책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공리를 우선하는 쪽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관리학회가 7일 개최한 ‘2014 건설산업비전 심포지엄’에서 손영진 (주)콘스텍 대표는 ‘거시 건설경제학적 정책 접근을 통한 국가건축정책의 대해부’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손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건설 또는 국토관리 대상이 아니라 건축설계 분야만을 위한 정책부서를 별도로 존치시키는 이유부터 반문하면서 부처 내부에 건축정책과 건설정책 부서가 공존하면서 부처 내 업역이 충돌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해 온전한 건설정책 및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적인 사례로 감리의 파편화를 지목했다. 공공부문의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는 국토부 건설안전과의 관리를 받고 있고 건축물 관련 감리와 주택감리는 국토부의 건축정책과와 주택건설공급과가 각각 맡는다. 이에 더해 전기설비·소방설비·통신설비 감리는 다른 부처의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물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체제다.

 손 대표는 건축시공감리를 설계당사자인 건축사의 업역으로 둔 이유를 국토부의 건축설계 보호정책 탓으로 봤다. 한마디로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으로 대표되는 건축 관련 법령체계가 건축사의 권익보호에만 치중될 뿐 발주자의 권익인 계약의 다양성이나 기술창조형 발주방식을 무시하고 있고 이는 거시경제학적 건설정책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건축 관련 제도가 공급자인 건축사 보호에만 치중될 뿐, 소비자를 무시하면서 유수의 국내 건축물설계마저 해외설계자에 빼앗기는 등 국내 설계경쟁력이 저하되고 건축사 이외의 공학기술자를 경시하는 풍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건축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아니라 학회들이 나서서 공식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일부 집단의 사적이익에서 벗어나 최종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건축 법·제도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 통합 연구를 통해 건축설계는 물론 원·하도급간 분리된 업역까지 완전 철폐하고 상호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해외용역 분야 세션에서는 섣부른 해외진출이 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경계론이 잇따랐다.

 해외컨설팅사업을 양자간 ODA(공적개발원조), 다자간 ODA, 정부재정, 디벨로퍼 사업으로 분류한 후 3가지 조직모델과 전략을 제시한 이완재 삼보기술단 부사장은 “국내 먹거리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해외사업 적자는 회사의 쇠퇴를 재촉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능력 개발에 따른 단계적 확대, 국제적 협력관계를 통한 약점 보완, 전문인력 양성 및 아웃소싱 체계 구축, 해외사업 수행조직의 효율화, 경영 리더십 변화가 선행조건임을 지적했다.

 현학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대표도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업체간 과당경쟁 방지방안,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방안과 단순 EPC(설계, 조달, 시공)에 운영을 포괄한 새 사업 개척, 종합적 계약·공정관리 전문화가 해외진출의 실패를 줄이는 첩경이라고 조언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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