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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물가변동 따른 공사비 조정, 권고 아닌 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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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3-08-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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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건산법에도 조항 포함시켜야”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민간건설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계약 해지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사 계약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다만 업계는 권고가 아닌 법률상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은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된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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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등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만 공사비에 일부 반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 것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으로 확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맞춰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 및 지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조정률을 활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잔여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합계약이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재가격만 명시됐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조항이 개정되면서 표준도급 계약서상에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을 위한 비율 △물가변동 적용기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한 항목이 새롭게 신설된다. 현재는 △지체상금률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만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표준도급계약서상에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뿐 국가계약법과는 달리 세부적 기준이 불명확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물가변동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하게 해 민간공사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방법을 사전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분쟁 조정 발생시 조정 또는 중재를 사전에 합의해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해 또 다른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납품단가 연동제의 기본상 규정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민간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을 물가에 맞춰 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자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단순히 권고 사항에 불과한 표준도급계약서에만 내용을 담는 것을 넘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가 급등했지만 발주자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차단하는 특약도 반영하고 있다”며 “적정공사비 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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