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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엄습하는 ‘소송’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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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3-04-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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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건설사 지난해 피소된 소송가액 ‘6.3조원’ 규모
공사비 갈등, 하도급 지급,, 입찰담합, 하자 등 분쟁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건설경기 위축과 함께 기획소송도 늘어나는 등 리스크 더욱 확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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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주택시장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업황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공사와 관련된 각종 분쟁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손해배상, 이행보증 등 각종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손실예상액을 추정해 소송충당부채를 계상해 회계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수천억대에 달하며 잠재적인 리스크도 커지는 상황이다.

5일 <대한경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DL이앤씨ㆍ포스코건설ㆍGS건설ㆍ대우건설ㆍ현대엔지니어링ㆍ롯데건설ㆍSK에코플랜트ㆍ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대 건설사가 피소된 소송가액은 총 6조3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10대 건설사가 원고로 제소한 소송가액을 합치면 총 11조3000억원을 웃돌게 된다.

10대 건설사 중 송사 규모가 가장 큰 곳은 GS건설이다. 지난해 GS건설이 피소된 사건은 203건으로, 전체 소송가액은 1조3180억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소송가액은 1303억6900만원 줄어들었지만, 계류 중인 사건 수는 7건이 더 늘었다.

대우건설도 피소된 소송가액이 1조원을 넘긴 회사다. 지난해 대우건설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24건으로, 소송가액은 1조1823억원 규모다. 이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22건의 사건이 줄었지만, 소송가액은 2.8%가량 증가했다.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물산이다. 지난해 삼성물산이 피소된 사건 수는 231건으로, 이와 관련된 소송가액은 6386억6000만원과 1억4513만달러 규모에 달한다.

1년 새 소송가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건설사도 있다. SK에코플랜트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가액 규모는 2021년 기준 3322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이 금액이 약 740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들 건설사 외에도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이 수천억원대의 소송가액을 쌓아두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도 수백억원대의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견건설사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경우, 건설업 전체 소송가액 규모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대부분의 소송이 공동주택 하자보수나 담합 사건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공사비와 관련된 하도급 대금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설회사법무직협의회 관계자는 “중견 및 중소건설사의 분쟁과 소송은 이렇다 할 수치로 표면화되진 않지만, 지난해부터 원자재 비롯해 인건비 등이 급등하며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획 소송도 늘어나며 업무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건설현장에서 각종 분쟁이 증가하자, 건설사들은 회사 내 변호사를 새로 충원하거나 사업 진행시 법무팀 검토를 받고록 하는 등 법무적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법무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이다. 건설업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사들은 송사에 잘못 휘말리게 될 경우, 회사 존립이 흔들리는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더군다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안전ㆍ보건 영역 등에서 원청사의 의무와 역할 등에 대해 법무적인 역량을 갖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렇지만, 건설경기 침체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전문인력을 늘리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며, 시행사와 원도급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분쟁이 표면화되는 중”이라며 “자체적인 법무역량을 강화하기 힘들다면, 상생채권신탁 시스템과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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