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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금품수수 원천 봉쇄…각종 인허가 비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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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14-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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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을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이를 다시 2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국민안전 위해 비리에는 주택·도로 공사현장 등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 및 감리 부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 인·허가 비리, 소방시설 부실감독, 안전관리·감독 유착비리 등이 포함됐다.

 폐쇄적 직역비리에는 SOC(사회기반시설) 등 대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입찰·시공·유지보수 등에 걸쳐 인적 유착이 원인이 된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에는 직권남용에 따른 예산의 사적 사용, 목적 외 예산 집행 등이 반영됐다.

 반복적 민생 비리의 경우 이른바 백화점식 건설 부정부패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찰, 하도급, 설계변경, 준공 등 관급공사 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금품수수가 비리 유형에 담겼고 건축, 건설 등 인허가 관련 비리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다.

 민관 유착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의 편파적 시행, 지역 행정기관의 조사·단속 관련 금품수수 등 토착비리는 물론 수의계약·입찰공고 미실시 등을 통한 몰아주기식 계약 체결,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등 이권개입 등도 반복적 민생 비리 분야에 포함됐다.

 공정성 훼손 비리에는 우월적 지위 악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취약계층 임금체불 등 악의적 탈루·체불, 특혜채용 등 인사비리 등이 척결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부패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몇 배 이상 끝까지 추징한다는 원칙으로 관련 입법을 정비하고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패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기록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관급공사, 인허가 등 논란이 많은 분야는 행정정보공개 요구 전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부패척결 중점분야에 대한 기관별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등 반부패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자발적인 비리실태 파악 노력과 척결 의지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 업무보고에도 부처별 부패척결 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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