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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공공건축설계용역 공모방식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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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14-08-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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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ㆍ수행능력 위주 발주 및 평가업무 개선

   

 앞으로 설계비 5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설계용역 입찰은 공모방식이 의무화되고 기술능력을 중심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도 1억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설계용역의 기술 및 디자인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용역 발주업무를 대폭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국토부가 새로 시행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설계공모 운영기준’ 등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 및 평가 관련 기준도 지난 8일자로 제ㆍ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업무개선 및 기준 제ㆍ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설계비 5억원 이상의 공공건축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위주로 평가하는 설계공모방식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설계공모 방식도 다양화시켜 수요기관이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비가 5억원 미만이라도 2억3000만원 이상이면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맞춤형서비스는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수요기관 중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추진의 경험이 없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사업추진의 과정별 업무(기획, 설계, 계약, 시공 등)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 해당업체 및 기술자의 능력을 중시하기 위해 종전 2.3억 이상 용역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1억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를 폐지하고, 건축설계만 대상으로 하는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담당 및 참여 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평가 비중이 전체의 60%, 유사용역실적 비중도 20%에 달해, 가격보다 수행능력의 변별력을 높인 게 특징이다.

    종전까지 책임건축사 등 참여기술자 평가비중은 50%, 유사용역실적 비중은 15%가 각각 적용됐다.

 새 기준에는 이밖에도 각종 평가절차도 간소화시켜 중소 설계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이에 대해 “설계공모 및 수행능력평가 확대 등 건축설계용역 발주방식의 변화가 침체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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