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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의무화, 보상비 예산은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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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14-08-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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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비 갈등, 분쟁 우려-업계, 내년초 전면 시행 주장도

 

 5억원 이상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설계공모 적용 의무화는 지난해 새로 제정돼 올 6월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등 품질을 높이고 건축설계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제를 적극 도입, 확대한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들 역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의무화 시행시기를 비롯, 공모 관련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달청이 해당 법에 따라 업무체계 및 관련 기준을 제ㆍ개정하고 지난 8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선 지자체 등 각 수요기관의 보상비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설계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용 및 인력 등 선투자가 필수다.

 업체 및 사업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공모 준비비용으로 전체 설계비의 3~5%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중소기업 위주의 건축설계업체들의 기업규모를 고려하면 적지 않는 투자규모다.

 이런 이유로, 공모에 탈락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공모작을 냈다면 제도적으로 참여자 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발주자들도 공모방식을 적용할 경우 설계비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이같은 보상비 예산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연말까지 의무화가 적용될 5억원 이상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부분이 보상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5억원 이상 설계용역 대부분이 지난해말 예산을 확정받을 때까지만 해도, 공모가 아닌 일반 발주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상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모가 의무화되면 보상비와 관련, 참여사와 발주자간 갈등과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업계의 참여의지가 약화되거나 설계품질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발주자만 우선 공모방식을 집행하고, 완전 의무화는 보상예산을  갖출 수 있는 내년초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공모가 품질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용과 인력 등 선투자를 해야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라면서 “이런 가운데 발주자의 보상예산까지 부족하거나 없다면, 업체들의 참여의지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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