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과도한 심사량에 허덕… 건설사, ‘만점’업체 독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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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14-08-05 09:13본문
<기획> 종합심사세 이대로 좋은가 - 中 누구를 위한 종심제인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잉태됐다. 그야말로 모든 걸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현실에서는 ‘승자의 저주’로 불리고 있다.
당초 발주자는 시공 실적과 시공 평가, 기술자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실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기대감에 반겼다. 이는 기존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인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 시공 및 안전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심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한 종합점수 산출이 필요해 발주기관으로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입찰자 중 1차적으로 총 30개 공종에서 5.5개 미만으로 부적정 공종이 있는 이들을 순차적으로 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 낙찰자를 선정했다.
더욱이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대형 시범사업은 순수내역입찰(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산출해 단가를 적용한 다음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처럼 심사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기획재정부의 종심제 특례 운용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정도 공사는 세부 공종이 수천개를 넘는데 발주자가 뽑은 기준 물량에서 ±2%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입찰이 된다.
만약 입찰자가 이렇게 수천개에 달하는 단가를 산출하면 발주자는 수십여개의 입찰자가 제시한 수만개의 단가들이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이로 인해 1000억원 이상 대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발주자는 이 같은 물리적인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주요 공종을 선별해 기준 물량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단가 산출만 받으려 한다.
건설업계도 그동안 최저가낙찰제에서 5.5개 이상 부적정 공종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절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은 덜지만, 전체 물량을 평가하는 관계로 단가와 하도급 심사에서 ±20%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고민이 많다.
일각에서는 입찰자들이 모든 물량에 따른 단가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공 실적과 시공 평가 점수가 우수(?)한 집단이 공종 수정을 담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같은 1등급이라도 대형과 중견업체 간 시공 실적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차이가 많아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는 일부 업체들이 특정 발주처의 일감을 독식하는 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보유한 시공 실적과 시공 평가 등으로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이 나오지 않으면 대표사는 물론 구성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고, 이를 갖춘 입찰자만 단독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심제는 시공 실적 및 시공 평가 점수가 낮으면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며 “최저가낙찰제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의 통로라도 있었으나,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에 따라 서열화시켜 성장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소건설업계에는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향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인 300억원 이상 입찰로 종심제를 확대하면 공공공사의 공공성마저 훼손할까 우려된다.
채희찬기자 chc@
당초 발주자는 시공 실적과 시공 평가, 기술자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실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기대감에 반겼다. 이는 기존 최저가낙찰제의 폐해인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 시공 및 안전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심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한 종합점수 산출이 필요해 발주기관으로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입찰자 중 1차적으로 총 30개 공종에서 5.5개 미만으로 부적정 공종이 있는 이들을 순차적으로 2단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 낙찰자를 선정했다.
더욱이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대형 시범사업은 순수내역입찰(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산출해 단가를 적용한 다음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처럼 심사량이 상상을 초월한다.
기획재정부의 종심제 특례 운용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정도 공사는 세부 공종이 수천개를 넘는데 발주자가 뽑은 기준 물량에서 ±2%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입찰이 된다.
만약 입찰자가 이렇게 수천개에 달하는 단가를 산출하면 발주자는 수십여개의 입찰자가 제시한 수만개의 단가들이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이로 인해 1000억원 이상 대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발주자는 이 같은 물리적인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주요 공종을 선별해 기준 물량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단가 산출만 받으려 한다.
건설업계도 그동안 최저가낙찰제에서 5.5개 이상 부적정 공종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 절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은 덜지만, 전체 물량을 평가하는 관계로 단가와 하도급 심사에서 ±20%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고민이 많다.
일각에서는 입찰자들이 모든 물량에 따른 단가를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공 실적과 시공 평가 점수가 우수(?)한 집단이 공종 수정을 담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같은 1등급이라도 대형과 중견업체 간 시공 실적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차이가 많아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는 일부 업체들이 특정 발주처의 일감을 독식하는 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보유한 시공 실적과 시공 평가 등으로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이 나오지 않으면 대표사는 물론 구성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고, 이를 갖춘 입찰자만 단독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심제는 시공 실적 및 시공 평가 점수가 낮으면 이를 보완할 방법이 없다”며 “최저가낙찰제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의 통로라도 있었으나,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에 따라 서열화시켜 성장 통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소건설업계에는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향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인 300억원 이상 입찰로 종심제를 확대하면 공공공사의 공공성마저 훼손할까 우려된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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