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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틀 규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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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3회 작성일 14-08-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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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가격등 덤핑 하한선 없어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형태의 입찰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투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 시공계획서 평가 등이 낙찰자 결정에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작업자의 보건과 안전 보장을 중시하고, 신인도 분야에서 기업의 과거 실패 이력, 회사 평판 및 이미지, 과거 발주자와 관계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고속도로청(The Highways Agency)이 운영하는 ‘품질/가격 평가 입찰 방식(Quality/Price Tender Assessment)’은 가격과 비가격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종심제와 가장 비슷하다.

 이는 다양한 요소를 품질평가 항목에 포함해 입찰자의 계약이행 및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업 관련 요소가 품질 평가에서 85%의 가중치를 차지해 해당 공사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도를 평가한다.

 미국의 주정부 교통국들은 최고가치낙찰제를 활용하면서 정형화된 틀을 규정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 특성 또는 사업수행 조건 등을 감안해 최고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입찰자의 평가 요소, 평가 기준, 성과 평가 등을 발주자 책임과 재량으로 개발하고 보완하고 있다.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는 과거의 공사수행 평정 결과를 양적인 공사 실적과 같은 비중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기업이 보유한 공사 실적과 기술자가 보유한 공사 실적을 평가한다.

 또 기술제안을 받으면 서류 심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히어링 방식을 가미하며, 최근에는 해당 분야 기술력과 하도급 등을 확인하는 시공체제 확인형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발주자가 예정가격 등을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를 근거로 공사 원가를 추정해 투찰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발주자가 대부분 원가 계산에 정통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construction manager)나 적산사(quantity surveyor) 등과 같은 전문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균형가격과 같은 덤핑 하한선 규제를 두는 사례가 드물고, 발주자가 과거의 실행 가격이나 원가 계산에 기초해 입찰내역을 심사하며 공종별 투찰가격에 의문이 있다면 입찰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등 발주자 재량으로 저가 입찰을 걸러내고 있다.

 이밖에 투찰가격 산출에서 해당 공사에 활용할 장비와 공법 등을 입찰자가 선정하는 등 해당 공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종심제는 발주처들의 특례 운영기준이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획일화되고, 평가요소도 공사수행능력보다 덤핑 하한선을 둔 입찰가격이 우위에 있어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특례 운영기준을 만들거나 시범사업을 추진할 발주처들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과감하고 다양하며 창의적인 종심제를 선보이길 기대해본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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