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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년…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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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14-08-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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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기준 등 대수술 필요-현실반영 못해 신규 SOC투자 발목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의 사업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다.

 예타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객관적, 중립적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신규 SOC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첫 도입 이후 지금까지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않은 탓에 곳곳에서 후유증이 감지되고 있다.

 경제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 선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형 SOC의 문턱이 그만큼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타 총괄 수행에 따라 예타의 진행이 게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신규 SOC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분석도 수도권과 지방을 대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수요가 작은 지방의 SOC가 차별을 받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예타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2배 정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타 수행기관 풀(Pool)을 KDI 이외의 공공연구기관으로 확대해 예타 소화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 비중을 늘려 지역균형발전을 배려하는 것도 챙겨야 할 사안이다.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미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의지를 내비친 만큼 예타 대상기준의 상향 조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양축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사비 인상 등 요인이 있는데도 예타 기준을 유지하다보니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대상에 들어가고 지역균형 발전 문제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예타 기준 상향조정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법 개정에도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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