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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적폐’ 이젠 도려내자> 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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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14-08-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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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인허가 지연 책임까지 건설사에 미뤄

    하자담보책임기간 무한 연장하는 규정도

   

 가스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의 해결은 물론 인허가 지연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건설사에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갑’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계약조건들을 건설사에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건산법에 7년으로 돼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무한 연장할 수 있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최저가제인 ○○공사 일반시방서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상대자의 주관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게다가 ‘단순 민원해소를 위한 공사비의 증액 요구는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민원 처리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해야 할 일인데 이를 건설사에 미룬 것이다. 건설사가 민원해결 업무를 대행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가스공사는 또 이 공사에서 안전사고, 인허가 지연, 민사·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건설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운용했다고 건설업계는 전했다.

 먼저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귀책사유가 가스공사에 없다면 배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없는 인허가 지연이나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돼 준공이 늦어지면 건설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가스공사는 책임을 면하면서 건설사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가스공사 규정대로라면 발주기관과 시공사 모두 책임이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배상금은 공사비에서 물어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안전사고 배상금을 공사비에서 상계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것도 아닌데 공기 지연을 이유로 시공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부당특약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사 일반시방서에는 계약서류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따라 생기는 모든 민사,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건설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상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또한 이 공사 현장설명서에 골재원, 가적치장, 사토장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담았다. 업계는 이 역시 부당특약이라고 지목했다.

 골재의 운반거리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 운반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최저가제인 △△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는 발주자의 보강설계 반영 후 발생한 추가보강비용은 계약상대자 책임이라고 못박고 있다. 건설사 귀책사유가 아니라 발주자의 보강설계 때문인데 책임과 비용부담을 건설사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과도한 연장 규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스공사는 LNG 저장탱크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재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건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7년이다. 그런데 가스공사의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7년씩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LNG 탱크 하자보수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둘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건설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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