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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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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14-07-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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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 중심, 일괄 조사해야”

영국 사례 참고해 신속한 처리 필요, 손해배상액 환급제 재도입 주장도 나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23일 개최한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에서는 일괄조사와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등 건설사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건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선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은 “건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내수경기 회복 차원에서 속도 조절과 함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요한 입찰담합 사건들을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조사·심의하는 방법이나 일시적으로 조사와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건설입찰담합 특별조치 방안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00년대 말 영국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 공정거래청은 당시 199개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참여한 103개 사업자에 대해 1억2000만파운드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우리와 다른 점은 건별로 일일이 한 것이 아니라 199개 공사를 통합해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무수히 많은 입찰담합 혐의 중 중요한 사건을 선별해 실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국은 이 과정에서 ‘Fast Track Offer’라는 제도를 운용했다. 이 교수는 “혐의에 대한 레터를 보내고 이를 인정하면 리니언스보다는 작지만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과징금 납부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환급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건설사가 과징금을 납부한 후 발주기관이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앞서 납부한 과징금으로 배상액을 환급하자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으나 지난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사라졌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그는 또 당장 법 개정 이전에는 발주기관에 소송 의사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말미 방청석 의견에서는 한 건설사 대표가 “4∼5년 전 이뤄졌던 사안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업계가 어렵다”며 “유예나 면책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과거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던 행위에 대해 제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과거 선진국 사례와 같이 건당으로 일일이 이뤄지는 제재 형태가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또 “회사가 부당한 이득을 얻어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선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와 관련해 “중요 사건만 타깃으로 삼아서 처리하는 것은 현재 법령상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며 “사건 중요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은 없다”라고 말했다.

 처분 유예에 대해서도 5년이라는 처분 시효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당행위로 인한 이득의 규모도 고려하고 있지만 과징금은 징벌적, 제재적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측의 일부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시효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면과 관련해서는 “공공발주에서 유효경쟁이 성립이 안 될 때는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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