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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적폐' 이젠 도려내자>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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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14-07-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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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곳곳에 부당특약

 서부발전이 운용하고 있는 최저가제 공사의 계약일반조건 곳곳에는 부당 특약이 숨어 있다.

 한 플랜트 공사에 적용된 계약일반조건을 보면 ‘양 당사자 간 계약문서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서부발전의 해석이 우선하며…’라는 규정이 있다.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해석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견이 있으면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사용권 및 비밀유지 조항에는 ‘계약자가 개발했거나 제공한 모든 기술 및 기술정보는 서부발전의 비독점적 재산이 된다. 서부발전 및 서부발전의 관계회사는 동 기술 및 기술정보를 사용료 없이 이용할 권한을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업계는 해당 계약에 한해서 기술이 사용되는 것은 괜찮지만 서부발전이 비독점적 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증과 관련해서는 보증 기간을 무한으로 설정했다. 책임부분에서는 ‘이 계약에서의 손해배상 예정금은 확정되고 합의된 것이며, 서부발전은 손해배상 예정금 청구를 위해 실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업계는 보증 기간을 무한으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당 특약인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발주자에게 있는데도, 금액 산정 및 귀책여부 판단에 있어서 발주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책임규정을 뒀다고 지적했다.

 예비품 및 특수 공구라는 조항에서는 ‘이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추천한 예비품이 준공 후 2년간 운전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최초 공급단가와 동일한 단가로 부족분을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업계는 준공 후 2년간 예비품의 필요량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데도 이를 계약상대자가 공급해야 하는 것은 부당 특약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충분하지 아니한’과 같이 모호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계약 상대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체상금 조항에는 ‘계약자는 기자재 납품 지체에 대해 계약금액의 0.15%를 서부발전에 납부해야 하며…’라는 규정이 있는데, 업계는 전체 공사 기간을 두고 지체상금을 물리면서 기자재 납품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부과로서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계약금액 조항에는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기간 중의 물가변동을 고려해 반영한 금액으로서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고정불변금액이다’라는 규정을 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부발전은 공공기관이면서 국가계약법령상에 명시된 물가변동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각종 입찰 및 계약관련 규정들을 국가계약법령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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