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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법안’ 처리할 상임위 가동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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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14-07-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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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열렸지만, 주택거래 활성화ㆍ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법률안 심의 불투명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실적공사비 개선’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짙은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21일부터 한 달간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다,  7ㆍ30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들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상임위가 사실상 휴업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7ㆍ30 재보선 이후에도 결과를 놓고 티격태격하다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할 상임위 가동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미적미적

 22일 국회에 따르면 주택법안을 다룰 국토교통위원회는 7ㆍ30 재보선 이전까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7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경제활성화’ 방안이 꼽히고 있지만, 국토위 소관 법률 개정안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은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된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이후 시세 상승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조합원도 소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없는 상황이다. 7ㆍ30 재보선 이후에나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을 처리할 법제사법위원회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7ㆍ30 재보선 공약으로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문제 개선대책과의 패키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심의되더라도 통과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이들 법안을 놓고 갈등하다 심의조차 못 한 채 문을 닫은 바 있다.

 ‘실적공사비 개선책’도 지지부진

 올 초부터 적정공사비 확보 대책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6개 건설관련 단체 등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건의해온 ‘실적공사비 개선’ 방안도 게걸음이다.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면서 이른바 ‘예산삭감’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는 ‘시급하지 않은 법안’으로 분류한 채 수수방관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재위ㆍ안행위가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거나, 예정가격 작성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담은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도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안행위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 등을 구성했지만 앞으로 세월호 후속대책 및 결산심의에 주력할 계획이며, 기재위는 법안을 심의할 경제재정소위 구성을 7ㆍ30 재보선 이후에나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행위 관계자는 “소위 구성을 마쳤지만, 결산심사와 세월호 후속 대책이 더 시급하다. 7ㆍ30 재보선 이전까지 법안심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기재위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할 경제재정소위 구성 등을 여야가 협의 중이지만,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없어 확정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가계약법 개정안’ 심의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안행위는 실적공사비 개선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후반기 원구성 이후로 미룬 바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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