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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없는 종합심사낙찰제 모의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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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3회 작성일 14-07-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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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가격 제외 대상 속출…“입찰가격 전략 노출 꺼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모의입찰을 두차례 실시했지만, 참여도가 낮고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았다.

 LH의 종심제 입찰시스템 점검을 위한 것이라 건설업계의 관심도가 낮은 데다 낙찰 여부를 좌우할 입찰가격 노출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LH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는 종심제를 적용한 ‘시흥목감지구 B6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에 대한 모의입찰을 두차례 실시했다.

 LH가 지난달 초 집행한 1차 모의입찰에는 21개 대형과 중견 건설사가 참여해 평균 투찰률 72.98%를 기록했다.

 하지만 종심제용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제용 프로그램으로 산출내역서로 작성하거나, LH가 요구한 퇴직공제부금비 및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등의 법정경비 미만으로 반영하는 등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된 입찰자가 무려 17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달 말 2차 모의입찰을 공고하고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뒤 최근 가격개찰을 집행했다.

 이번에는 1차에 비해 8개사 늘어난 29개 대형과 중견 건설사가 참가해 평균 투찰률 72.44%를 보였다.

 하지만 올초 실시한 본입찰에 71개사가 참여한 것에 비하면 건설업계의 관심도는 여전히 저조하다.

 대형사는 SK건설 및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이 참여해 1차 때(대우건설, SK건설, 한화건설)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 14개사는 최저가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LH가 주문한 법정경비 미만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5개사 중 일부도 단가 및 하도급 심사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을 음(-)으로 제출하거나,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범위를 벗어나고 재료비 및 노무비, 경비 등이 기준 미만인 사례가 발생했다.

 LH 관계자는 “원활한 종심제 시범사업 집행을 위해 단가 심사 및 하도급계획, 균형가격 산정 등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모의입찰을 실시했다”며 “하지만 본입찰이 아니라 무성의하게 투찰하고, 수주에 관건인 입찰가격을 노출하기 꺼려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종심제 시범사업 1호인 ‘수원호매실 B8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설계금액 593억원)는 54개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해 오는 23일 가격개찰을 앞두고 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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