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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 후 입찰 불참 벌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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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14-07-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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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계약제도 개선…현설 불참해도 입찰참가 가능

 창업초기 및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 및 서류ㆍ절차 간소화도

 앞으로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후 본 입찰에 불참해도 벌점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K-water는 3일 중소기업을 비롯한 건실한 건설사 및 용역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계약제도를 개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PQ 통과 후 입찰에 불참하는 업체에 부과했던 벌점 규정이 폐지됐다.

 그간 K-water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 PQ 통과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1회에 0.5점, 2회에 1점 등 벌점을 부과해, 차후 입찰 건에 대한 불이익을 줬다.

 일부 지자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지금도 PQ 통과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벌점은 물론 횟수에 따라 추후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소위 ‘꽤심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입찰참가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water는 업체가 합리적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건실한 업체의 적극적인 입찰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벌점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K-water는 또 같은 맥락에서, 그간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설에 참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설계 등 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를 축소하고 입찰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고 가격투찰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투찰 후 1순위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수주에 성공하지 못한 입찰참가자가 불필요한 서류작업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K-water는 이밖에도 개업 3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1.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약자인 여성과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미만 계약의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가능토록 했으며, 각종 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K-water 관계자 “이번 제도개선이 중소기업을 비롯, 입찰참가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주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활발한 영업 및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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