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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로 얼룩진 기술형입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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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3회 작성일 14-08-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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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대형공사 입찰 8건 파행…사업지연ㆍ비용증가 등 피해

  

 ‘기술형입찰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기술형입찰공사의 반복된 유찰로 인한 사업지연과 행정력 낭비, 비용손실 등 연쇄 피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무려 8건에 달하는 대규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이 유찰로 인해 파행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초부터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간 1공구를 비롯,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외장 및 골조공사와 가좌지구 행복주택 건립공사,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 하남선 2공구 등이 줄줄이 유찰사태를 맞았다.

 이어 T2 전면시설 골조ㆍ마감공사와 정부통합 전산센터 신축공사도 정상적인 입찰을 치르지 못했고 최근 4호선 연장 진접선2공구와 서해 HVDC(북당진~고덕) 지중 송전선로 건설공사도 각각 2차례나 입찰이 무산됐다.

 이들 공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역(기관) 숙원사업으로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공사다.

 공정구분상 건축과 토목이 각 4건씩이며 입찰방법으로는 턴키가 5건, 기술제안이 3건이다.

 결국 사업의 중요도나 입찰방법, 공정, 사업규모 등과 관계없이 유찰사태는 이미 고착화됐고 그로 인한 사업지연과 행정력 낭비, 추가 비용손실 등도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뜻이다.

 업계는 최근 집행되는 기술형입찰 중 사실상 절반 이상이 최소 1차례의 유찰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나 EBS디지털통합사옥 건립공사 등 이미 집행을 완료한 공사도 상당수는 재공고를 거친 바 있다.

   ** 유찰 막고 피해 최소화할 방안 없나

  단독참여사 인정 및 설계(제안)기간 확대 필요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의 발주 프로세스라면, 기술형입찰의 파행은 더욱 확산되고 그 부작용 또한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복적인 유찰을 막고 그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나 제도적 장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실제 내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를 받는 1900억원대 원주~강릉 철도차량기지 건설공사(턴키)도 유찰을 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가장 시급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16개 건설단체가 탄원까지 제출해 놓은 공사비 현실화다.

 실적공사비 폐지를 비롯,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도구가 된 총사업비 협의나 계약심사제, 복수예가 산정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발주자의 반응을 볼때, 일시적, 대대적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일차적으로 유찰을 최소화하고 연쇄피해를 막는 조치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중 하나가 2차례 단독 참여가 이뤄졌다면,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참여자가 전무한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수개월에 걸쳐 입찰을 준비한 참가자가 있다면 설계(기술제안)심의 기회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국가계약법상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만큼, 법령 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

 특히 턴키 및 기술제안과 유사한 BTO(수익형)나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단독제안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이천~오산간 BTO사업은 제3자 공고에 단독 참여가 이뤄졌지만 심의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고 고시사업인 청북고 외 1개교 BTL사업 역시 단독제안 심의를 실시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형식을 빌린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입찰을 준비하고 여러차례 참여한 업체에게는 심의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최저가 전환으로 인한 업체의 물질적 손해는 물론, 사업지연이나 행정력 낭비로 인한 국민적 피해도 막을 수 있고, 기술형입찰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형입찰을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하거나 전면 보류하는 경우, 단독이라도 참여를 준비했던 업체는 인력투입분은 물론, 합동사무실 운영비나 조사, 설계비 등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같은 피해는 결국 설계사와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술형입찰의 설계 또는 제안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설계(제안)기간이 너무 짧다보니, 수주의지가 있는 업체는 공고 전부터 미리 조사 등 사업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만약 유찰이 되면 애써 준비한 업체만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설계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모대학 교수는 “기술형입찰이 사실상 기술을 제안하는 참여자가 아닌 발주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적정 공사비 문제와 더불어 유찰사태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기술형입찰도 사향화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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