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저가공사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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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14-08-13 09:57본문
설계금액에 책정한 안전관리비 그대로 반영
기준금액 미만 입찰 땐 저가심사 대상서 배제
실적공사비 심사도 개선…저가낙찰 따른 부실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재영 사장)가 국내 발주기관 중 최초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설계금액에 책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또 실적공사비 합계는 물론 세부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도 1000분의 3 이상 낮으면 부적정 처리하는 등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최저가낙찰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이날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발주기관 최초로 입찰자가 설계금액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를 그대로 적고, 그 미만으로 입찰하면 저가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사가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 투찰하던 관행을 개선해 건설 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비에 투찰률(통상 75%)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투찰 가능한 현행 기준보다 약 33%p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저가 낙찰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필요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낮은 품질의 장비 및 자재 사용과 하도급업체로의 비용 전가 등 건설현장의 각종 부조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해 향후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LH는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업계의 안전경영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체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개정을 통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신인도 평가항목에 1점을 가점한다.
개정안은 또 실적공사비 심사기준을 변경해 실적공사비 합계는 물론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이 LH가 작성한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품질확보계획서를 입찰금액 적정성(이하 저가) 심사 대상자 중 선순위(1~3순위)만 1단계 저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내년 초까지 건축분야 공통가설공사의 경우 재료비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60% 미만, 노무비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80% 미만인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입찰단가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내년 초 구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비성 항목이 많은 건축공사도 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경비만 심사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외부기관으로부터 입찰 담합 및 허위서류 제출을 지적받아 의결 통보 공문을 접수하면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는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방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및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수립한 ‘책임안전시공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라며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기준금액 미만 입찰 땐 저가심사 대상서 배제
실적공사비 심사도 개선…저가낙찰 따른 부실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재영 사장)가 국내 발주기관 중 최초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설계금액에 책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또 실적공사비 합계는 물론 세부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도 1000분의 3 이상 낮으면 부적정 처리하는 등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 최저가낙찰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이날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발주기관 최초로 입찰자가 설계금액에 반영한 안전관리비를 그대로 적고, 그 미만으로 입찰하면 저가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사가 수주를 목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삭감해 저가 투찰하던 관행을 개선해 건설 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전관리비에 투찰률(통상 75%)을 곱한 금액 이상(투찰 하한선)으로 투찰 가능한 현행 기준보다 약 33%p 상향된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저가 낙찰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필요한 안전시설물 미설치, 낮은 품질의 장비 및 자재 사용과 하도급업체로의 비용 전가 등 건설현장의 각종 부조리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해 향후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LH는 설계단계에서 설계도면의 안전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건설업계의 안전경영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체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개정을 통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신인도 평가항목에 1점을 가점한다.
개정안은 또 실적공사비 심사기준을 변경해 실적공사비 합계는 물론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이 LH가 작성한 설계내역서상 세부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 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품질확보계획서를 입찰금액 적정성(이하 저가) 심사 대상자 중 선순위(1~3순위)만 1단계 저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내년 초까지 건축분야 공통가설공사의 경우 재료비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60% 미만, 노무비 입찰단가가 설계단가의 80% 미만인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입찰단가 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내년 초 구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비성 항목이 많은 건축공사도 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경비만 심사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외부기관으로부터 입찰 담합 및 허위서류 제출을 지적받아 의결 통보 공문을 접수하면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는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방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및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수립한 ‘책임안전시공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라며 “건설현장에 필요한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을 통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현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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