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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적폐' 이젠 도려내자> 현실 안맞는 계약단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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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14-07-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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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24시간 굴착, 工期 단축하라면서 추가 발생 비용은 나몰라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현실에 맞지 않은 계약단가 기준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이다.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A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B건설사 관계자는 “터널공사 현장 특수성으로 24시간 굴착 작업을 하고 있지만 사토를 처리하는 사토장은 24시간 운영하지 않아 야간에 발생한 사토는 바로 사토장으로 운반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사토를 임시로 쌓아두는 가적치 공정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터널공사에서 24시간 작업은 흔한 일이다. 공사기간 산정 자체가 24시간을 기준으로 짜여지는 일이 많고, 공사기간 단축에도 유리해 발주기관도 24시간 작업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터널공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터널 작업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24시간 작업을 한다”면서 “설계 단계부터 야간작업이 포함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터널 굴착 작업 등에서 발생한 사토를 모으는 사토장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 점이다.

 작업은 24시간을 하지만 배출된 사토는 24시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야간 작업시 발생한 사토가 바로 사토장으로 가지 못하면서 공사장 인근에 임시로 쌓아 두는 가적치 작업이 생기는데 건설업계에서는 이 작업으로 들어가는 공사 비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통 사토를 야적했다가 다시 사토장으로 운반하면 10~20%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물론 사토장의 변경이나 사토의 운반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정부의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등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실제 발주자의 요구로 사토장이 변경되거나 현장 여건에 따라 사토장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실비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다.

 하지만 가적치 작업에 대한 공사비 조정은 쉽지 않다고 건설업계는 하소연한다.

 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표준에는 사토의 적재와 운반비 규정만 명시돼 있어 가적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B건설사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24시간 작업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계 단계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품셈 등에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품셈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라면 품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사비 조정이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항력적인 이유인지 해당 건설사의 사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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