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보완대책 반쪽 대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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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5회 작성일 14-08-22 10:47본문
업계, 낙찰률 상승 한계...적자공사 면하기 어렵다
정부가 종합심사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기존 최저가낙찰제보다는 낙찰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전히 적자공사는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인 ‘수원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낙찰자 발표에 맞춰 종합심사제 보완대책을 내놨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오히려 기존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보다 1.5%p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에는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조정 △기준단가 산정방식 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식 변경 등 낙찰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업계는 보완대책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최저가낙찰제보다 6% 내외 낙찰률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하루만인 21일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다.
기획재정부의 보완대책 가운데 단가심사 감점범위와 기준단가 산정방식 변경은 2가지 방안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이중 하나만 채택해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낙찰률은 기존 최저가낙찰제 대비 3% 내외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낙찰률 상승 기대감이 반토막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준의 상승이 적자공사를 면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본사 관리비는 손해를 보고 현장실행에 맞춰 입찰에 들어가고 있지만 대형건설사의 경우 LH 공사 입찰을 다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날린다’는 말은 적자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권에서 벗어나는 수준으로 가격을 적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또 종심제가 본격화하면 낙찰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최저가낙찰제 대비 3% 내외 상승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사비가 크지 않았고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지 않았다”며 “500억원 이상 큰 공사여서 업계가 적극적으로 투찰한다면 낙찰률이 1%포인트가량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관리비 반영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건설사가 전기공사 등 분리발주공사 부문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올려준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LH를 비롯한 발주기관은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조정 △기준단가 산정방식 변경 가운데 한 가지를 채택해 다음 주에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의 다음 시범사업은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업계는 기존 최저가낙찰제보다는 낙찰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전히 적자공사는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인 ‘수원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낙찰자 발표에 맞춰 종합심사제 보완대책을 내놨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오히려 기존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보다 1.5%p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완대책에는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조정 △기준단가 산정방식 변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식 변경 등 낙찰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업계는 보완대책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최저가낙찰제보다 6% 내외 낙찰률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하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하루만인 21일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다.
기획재정부의 보완대책 가운데 단가심사 감점범위와 기준단가 산정방식 변경은 2가지 방안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이중 하나만 채택해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낙찰률은 기존 최저가낙찰제 대비 3% 내외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낙찰률 상승 기대감이 반토막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준의 상승이 적자공사를 면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본사 관리비는 손해를 보고 현장실행에 맞춰 입찰에 들어가고 있지만 대형건설사의 경우 LH 공사 입찰을 다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날린다’는 말은 적자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권에서 벗어나는 수준으로 가격을 적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또 종심제가 본격화하면 낙찰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최저가낙찰제 대비 3% 내외 상승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사비가 크지 않았고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지 않았다”며 “500억원 이상 큰 공사여서 업계가 적극적으로 투찰한다면 낙찰률이 1%포인트가량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관리비 반영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건설사가 전기공사 등 분리발주공사 부문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올려준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LH를 비롯한 발주기관은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 조정 △기준단가 산정방식 변경 가운데 한 가지를 채택해 다음 주에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의 다음 시범사업은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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