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책의 도입목적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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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14-08-21 09:37본문
박노일 부동산부장
현실을 외면한 정책, 탁상공론식 정책, 갈라파고스 규제….
정책이 역효과를 내거나, 주요 정책의 개선 목소리가 높을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말이 이어지곤 한다.
최근 이 같은 사례가 등장했다. 고정금리 대출확대 정책이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추진한 이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찌 보면 예상 가능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대책이지만,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오히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금융당국은 2011년 6월 전체 가계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2016년 30%까지 늘리는 내용의 ‘6ㆍ29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그러는 사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20%를 훌쩍 넘어섰다. 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그동안 1.5%P 이상 내렸다.
당연히 탁상공론식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한 사안이다. 서민생활 안정보다는 금융기관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었다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금융권 안정대책이 결국 금융권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한다. 정부정책을 믿은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됐다. 금리인상이 진행되더라도 상당기간에 걸쳐 서서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부동산정책에서 이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득 환수제다. 정부는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이후 투기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거품논쟁에 휘말렸다. 그러자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규제드라이브를 거는 수순을 밟았다.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이어 이듬해 분양가 상한제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제도는 주택가격안정과 투기요소 억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택공급시장의 마비를 불러왔고, 주택가격의 안정문제는 전세난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해소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지만, 현재 상황과 도입 목적 간의 틈새는 너무도 크다. 정책도입 목적이 완성되거나 소멸하면 관련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고쳐 써야 하지만, 버젓이 배짱을 부리는 모습이다. 건설사들이 줄기차게 이들 제도를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이 도입된 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이 늘어나게 되면, 제도는 수정과 보완이 이뤄져야 옳다. 정책의 도입목적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정책은 수정, 보완보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새 제도는 또 다른 부작용을 몰고 오면서 굵직한 규제로 성장한다. 손질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물론 정책은 대상이 되는 이익집단이 무수히 많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도입과 집행, 개선은 언제나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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