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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접비 청구 소송서 또 건설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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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14-08-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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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26억원 지급하라…'공사비 제값받기' 정착하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지하철 7호선 연장선에 이어 분당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하면서 발주처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 횡포에서 벗어나 이른바 ‘공사비 제값받기’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최근 분당선 연장선 6공구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이 제기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청구금액 28억원 중 26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연 6%, 이후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간접비 관련 소송에서 건설사가 승소한 것은 지하철 7호선에 이어 두 번째로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승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궤도공사와 전라선 신풍∼여천 철도개량 노반신설공사 간접비를 둘러싼 철도시설공단과 건설사 간 법적공방에서는 건설사가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건설사가 철도시설공단과의 간접비 줄다리기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분당선 연장선 4개공구를 포함해 동해남부선, 중앙선, 전라선 등 현재 진행 중인 철도시설공단과의 간접비 소송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올 하반기 지하철 7호선, 동해남부선 등의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며 “다수의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간접비 청구 줄소송에서 건설사가 잇따라 승소할 경우 간접비를 받지 못한 현장의 간접비 지급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발주처와 건설사의 간접비 분쟁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둘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간접비 청구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기회에 간접비에 대한 인정 범위, 정산 방식 등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철도시설공단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판결문을 받은 뒤 관련 부서, 소송 대리인 등과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계약 내용이나 원고 주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항소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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