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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이번에는 기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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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14-08-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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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국정감사 앞두고 국회·정부에 호소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공사 계약과 진행 과정에서 ‘갑’인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이번에는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최근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정책자료’를 마련해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에 전달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을 호소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이번주부터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도 발주기관들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알릴 계획이다.

 국가계약법령 등과 상충되는 발주기관 관행 개선을 관련 법령 소관 부처와 발주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처에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과 최근 이어진 언론보도 등에 힘입어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건설업계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대국회 정책자료 배포와 같은 활동 덕분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의원실에서 보다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 발주기관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타와 개선 요구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건협이 건설업계에서 취합해 만든 정책자료집은 공공 발주기관들이 공사비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거나 당연히 지급해야 할 비용을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특히, 국가계약법에서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늘어나는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건협은 지적했다. 일부 기관은 법령에도 없는 특약을 정해 건설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건협은 덧붙였다.

 건협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상생은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 근로자 등 건설생산 참여자 전체가 공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의 모든 단계에서 실현돼야 한다”며 “특히, 원·하도급이나 2차 협력사, 건설근로자 복지를 좌우할 키는 발주기관이 쥐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 등의 건설혁신운동에서는 발주기관부터 대수술을 했지만, 우리는 원·하도급 등에만 주목할 뿐 최상단의 발주기관 수술이 근본적 대안이라는 점이 간과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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