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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적폐’ 이젠 도려내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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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14-07-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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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추가비용 시공사 전가 ‘꼼수’

 간접비 소송 잇따르자 총공사기간 삭제/계약금액 조정 불가 '부당특약' 강요로 전환



 서울시가 공사 지연으로 늘어난 공사비(간접비)를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증가한 간접비를 건설사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건설사들이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부당특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의 ‘장기계속공사 차수계약 주의사항 안내’ 내부공문에 따르면 시가 작년 건설사들과의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소송 1심에서 패한 이후 간접비 등 계약금액의 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비란 직접비 이외의 비용으로, 현장 파견 직원 간접노무비나 현장사무실 운영비용 등이 대표적인 항목이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면 직접비 투입은 멈추더라도 간접비는 계속 투입된다. 공사가 아예 취소되지 않는 한 현장사무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는 예산 부족과 같은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서에 특수조건을 추가하고 있다. 공기 지연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기간을 명기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공문을 통해 시는 ‘장기계속공사 계약 시 총공사기간은 명기하지 않고 계약 의뢰하되, 불가피할 경우 총공사기간은 참고사항임을 반드시 부기해 계약 의뢰’하도록 했다. 동시에 ‘총차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명기한 사항으로 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간접비 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고 있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업무 편의상 명기한 것이라는 시의 논리대로라면 발주기관은 물론 시공사도 총공사기간 내 공사를 마칠 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공공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예산 부족과 같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간접비를 실비 정산하도록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같은 공문을 통해 ‘일부 건설사에서 장기계속공사 총차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간접비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중으로, 결과에 따라 우리 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송에 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는 차원임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서울구간(1~4공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작년 8월23일 이후 한 달가량 지난 9월25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자를 지급하라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업계는 시의 특수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인 대항능력이 있는 대형건설사 가운데서는 계약 체결 직전에 국가계약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시가 공문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해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할 정도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 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간접비 소송은 계약 조건이 중요한 민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의 이 같은 특약을 받아들이면 향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내부공문이지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방침은 있지만,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합의기간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다”며 “반발이 심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곳은 내부방침을 반영하지 않고 계약한 곳도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업체가 강요를 받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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