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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에 적용할 사회적지수 산출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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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4회 작성일 14-07-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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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안전 각각 0.4저, 공정거래 0.2점…LH 수원 호매실 아파트에 첫 적용

 종합심사낙찰제에 적용할 사회적책임 지수 산출 기준이 확정됐다. 다음달 중순경 낙찰자가 결정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원 호매실 아파트 건설공사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시범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고용과 안전 관련 실적으로 산출한 사회적 책임 가점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책임지수는 종합심사제 평가에서 가점 1점으로 반영되며 고용과 안전, 공정거래 분야로 구성된다.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LH 호매실 아파트 공사에는 고용과 안전이 각각 0.4점, 공정거래가 0.2점으로 평가된다.

 고용지수 평가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찰기업과 입찰기업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자의 최근 3년간 근로자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임금체불 명단 공개 횟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고용탄력성은 고용증감량에서 국내기성총액을 뺀 값이며, 국내기성총액은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4개 사업주단체가 취합한 국내공사 실적액을 합산한다.

 고용탄력성이 82 이상으로 나오면 만점인 0.4점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명단 공개횟수가 9건 이상이면 고용탄력성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고용지수는 0점으로 처리된다.

 고용부는 원수급자가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고용의 양은 물론 질까지 관심을 가져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지수는 입찰기업이 시공한 건설현장에서 최근 3개년도의 사망만인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에 비해 높을수록 감점 폭이 커진다. 고용부는 감점 요소에 재해율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위반 건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23일부터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LH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79개 건설업체에 대해 고용지수를 제공해 31일 최종 점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안전지수에 포함되는 각 연도 사망만인율은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다음 사망자가 발생한 모든 업체에 우편으로 발송됐고, 자료 유실 등으로 개별업체가 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내년까지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책임지수를 운영한 다음 평가를 통해 2016년 사회적 책임지수 평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사회적책임지수 도입으로 건설업계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과 부실한 사회보험 가입,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것”이라며 “건설재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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