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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적폐 척결 등 단기처방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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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14-07-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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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심사기준 및 부당특약 개선 시급해

  

 제대로된 경기부양와 건설투자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법, 제도 개선과 더불어 단기적 관점에서의 처방도 필요하다.

 갖가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 건설투자의 맥이 끊기고 경기부양의 효과 또한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덤핑수주와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한들, 최소한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와 내년말까지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적정 공사비를 위해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미리 손을 봐야 한다.

 업계는 우선 발주기관별 입찰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현재 발주기관에 따라 최대 설계금액의 -6%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복수 예정가격 산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투찰의 기준이 되는 예가를 무조건 (-)값으로 규정하는 것은 낙찰률을 깎기 위한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특히 조달청이나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등 상당수의 발주자가 ±2% 내지 ±3%의 범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당장이라도 고칠 수 있다.

 또한 최저가 입찰시 부적정공종에 대한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단기 처방이 될 수 있다.

 업계는 현재 전체 공종수의 80% 미만으로 규정된 부적정공종 판정기준을 85% 미만으로 올린다면, 낙찰률도 2~3%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낙찰률이 오른다는 뜻은 변별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가수주로 인해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사고 등을 감안하면, 변별력 강화가 오히려 발주자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예규(제8조2항)상에도 부적정공종 한계율은 이미 75~85%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부 기관은 특정 공종에 대해 82%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당장 시행이 가능한 처방이다.

 한편, 업계는 이와 더불어 발주기관이 계약과정에서 별도 운영 중인 특약이나 세부지침 등에도 적정 공사비 및 적정 수익을 갉아먹는 조항이 산재하고 있다며, 최경환호 출범과 더불어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의 투자가 기업을 거쳐 가계와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제대로 흘러들려면, 큰 틀에서의 법,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중간중간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불합리한 관행과 적폐도 척결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경제수장이 실질적 경기부양을 꾀한다면 이런 새심한 부분부터 합리적인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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