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과징금 대체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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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14-08-22 10:48본문
국회입법조사처, 제재사유 현실화ㆍ중복 제재 개선 등 제안
입찰담합 또는 뇌물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전환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재사유 현실화 및 중복 제재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건설업계가 국회와 청와대 등에 건의해온 입찰담합 중복제재 등의 제도 개선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주요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현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과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국가계약법상 21가지 제재사유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장의 요청 △안전ㆍ보건조치 소홀 등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유가 혼재됐다고 명기됐다.
또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해당할 때에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주력해온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혹한 처벌이 될 뿐 아니라 뛰어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될 때에는 경쟁력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어 공공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의 사유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데 이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돼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수단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동일업종의 다수업체가 제재를 받은 경우 일부 소수업체만이 입찰신청이 가능해 오히려 경쟁입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영국, 캐나다와 같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제재처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거나 향후 입찰에서 과중한 계약조건을 부담(계약보증금을 10% 추가)시키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한 제재 사유 역시 공공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관계법상의 제재와 중복적으로 제재가 이뤄질 때에는 일정부분 감경하는 등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제재사유 현실화 및 중복 제재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면서 건설업계가 국회와 청와대 등에 건의해온 입찰담합 중복제재 등의 제도 개선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주요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현행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과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만, 국가계약법상 21가지 제재사유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장의 요청 △안전ㆍ보건조치 소홀 등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유가 혼재됐다고 명기됐다.
또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해당할 때에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주력해온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혹한 처벌이 될 뿐 아니라 뛰어난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될 때에는 경쟁력과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어 공공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의 사유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데 이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돼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수단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동일업종의 다수업체가 제재를 받은 경우 일부 소수업체만이 입찰신청이 가능해 오히려 경쟁입찰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영국, 캐나다와 같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제재처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거나 향후 입찰에서 과중한 계약조건을 부담(계약보증금을 10% 추가)시키는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다한 제재 사유 역시 공공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관계법상의 제재와 중복적으로 제재가 이뤄질 때에는 일정부분 감경하는 등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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