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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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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14-08-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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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ㆍ실적공사비 개선 등 주목

안행부 등 공공기관 관피아 수두룩 논란

낮잠 자는 ‘지방계약법 개정안’도 쟁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초기대응체계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피아’ 및 ‘안전’ 문제가 핵심 현안이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압축 성장의 그늘 속에 가려진 관피아의 적폐는 치부가 속속 드러난 상태다.

 최순홍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과 최금락 전 홍보수석은 각각 지난해 8월과 2월 퇴임해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 등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 개선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앞서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안행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하 20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등에 69명의 ‘관피아’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치열한 국감을 예고했고, 안행부는 국감 하루전인 25일부터 공직자의 비리ㆍ예산낭비 감찰에 착수키로 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정부의 무능한 사고관리 체계와 직결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방안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안행위에는 2013년 12월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한 상태다.

 실적공사비는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기초로 공사원가(예정가격)를 산출하는 제도로 공공공사의 기술경쟁 촉진과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예정가격보다 낮게 낙찰된 계약금액이 다음 실적공사비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매번 단계적으로 공사비가 낮아지는 문제를 낳고 있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공사가 수년째 지속하다 보니 원가절감 방안으로 미숙련 불법외국인 고용 증가, 저급 자재와 장비사용 등이 늘어나면서 건설현장 안전은 물론 시설ㆍ건축물의 부실마저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 개선을 고려, 국회와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은 낮잠을 자고 있다.

 여기에 안행부 지방계약예규에 명시된 ‘주계약자 공동도급’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원ㆍ하도급자 간 상생 및 하도급자 보호를 명분으로 2010년에 도입,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 수 부족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난항 및 전문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 여력 부족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계약체결 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개선 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제시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 시행 또는 폐지에 대한 해법 마련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는 ‘폐지’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고, 안행위는 심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1월 저가하도급 방지 방안 등을 담아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계류시킨 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방안만 논의하면서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행부 국감에서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추락한 원인과 해법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원인으로 꼽히는 ‘방만 운영’과 중첩되는 각종 지역 축제와 호화청사 건립이 꼽히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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