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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등의 기술개발 비용도 국가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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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14-08-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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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추진

 /현장전문인력 배출대학 운영자금 지원도

 내년부터 건설사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성과라도 산업경쟁력에 보탬이 되면 국가가 연구개발비를 최대 전액 보전한다.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도 신설되며, 산업기술 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예산 지원 없이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수행한 고난도 산업기술개발과제 중에 결과물이 산업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투입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그 동안 건설업체 등 민간기업의 R&D에 대해서도 개발초기 단계에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개발자금 지원제도가 있었지만 과제가 완료된 후 민간의 연구개발비를 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는 처음이다. 예산 지원 아래 선지원·후수행 방식으로 시행된 R&D 수행방식만으로는 민간의 창의적 기술개발을 견인, 확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란 게 산업부 설명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산업기술 분야에 속한 고난도의 산업기술 개발과제로 산업경쟁력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기술개발이다. 포상액은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이며, 연구개발이 종료된 후 선별, 지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상 대상은 산업경쟁력 기여도를 기반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선별할 계획이며, 포상금은 기재부 협의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이 변수이고 예산 범위 내 지원이 불가피하겠지만 일단 전액 지급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사항은 추가적 검토를 거쳐 정비할 시행령·규칙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상 대상기술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은 물론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도 포함된다. 다만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은 이번 개정안의 포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원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걷는 기술료를 활용한 산업기술혁신계정을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까지 차입할 계획이며, 이를 포괄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도 만든다.

 전문기술인력 육성책으로는 산업기술 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을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활용토록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근거도 신설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민간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이 WTO(세계무역기구)나 FTA(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R&D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 차원의 R&D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가 확실한 제도이지만 민간기업의 자체적 연구개발에 대한 국비지원은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도 자국 기업의 R&D를 이미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지원 대상도 중장기적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지, 자국의 특정기업의 상품화를 돕는 것이 아니므로 WTO나 FTA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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