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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甲 한전, 업계 무시 ‘일방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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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6회 작성일 14-07-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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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V 북당진~고덕 HVDC 지중송전선로 유찰 후

최초 공고때보다 마감일 10일이나 앞당겨 재공고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시설공사의 유찰 후 재공고문을 내면서 입찰일을 최초 공고문보다 앞당겨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기간이 빠듯해 불가피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인데, 결과적으로 유찰을 발주기관의 행정적 편의로 이용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2일 ‘500㎸ 북당진~고덕 HVDC 지중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재공고했다.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는 공사는 지난 1일 최초 공고됐으나,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마감일인 21일 1개 컨소시엄밖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유찰된 바로 다음날 즉각 재공고한 것도 보기 드물지만, 문제는 재공고문 상 입찰일이 최초 공고문보다 10일가량 당겨졌다는 것이다.

 한전은 재공고문 상 기본설계 기간을 재공고일(7월22일)부터 120일로 조정했다. 최초 공고문에는 현장설명일(7월31일)부터 120일로 되어 있었다. 최고 공고문과 비교해도 설계기간이 9일 정도 줄어든 것이다. 입찰마감일은 12월1일(최초 공고문)에서 11월19일(재공고문)로 11일이나 당겨졌다.

 통상 대형공사 입찰은 PQ 접수-현장설명회-입찰서류 접수-심의-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PQ 접수에서 유찰이 될 경우 그 기간만큼 입찰일정이 순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0조)에도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기한을 제외하는 것은 입찰일정의 순연을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턴키로 집행한 서울지하철4호선 연장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2공구의 경우 PQ 참여사가 1개사로 유찰되자, 입찰마감일을 당초 9월말에서 10월초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보면서 유찰 후 재공고에서 입찰일이 오히려 앞당겨지는 것은 처음 본다. 설계기간까지 줄어 참여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500㎸ 북당진~고덕은 여러 계통사업이 연결되어 있어 2018년 6월30일까지 준공을 해야 한다. 이번 유찰은 안타깝지만, 입찰일정을 늦출 경우 적기준공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 1월 국토해양부의 공고를 통해 턴키 입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설계 기간이 다소 줄었다고 하더라도 참여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전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초 공고문에 준공기한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일을 12월1일로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내부사정이야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발주기관이 유찰을 자신의 사업일정 조정에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설계기간까지 줄인 마당에 재입찰에서 경쟁구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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