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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1호 가격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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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14-07-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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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투찰률 72.04%… 최저가보다 낮아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시범사업 1호인 ‘수원호매실 B8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가 드디어 가격개찰을 집행했다.

 평균 투찰률은 종전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기초금액 대비 1%포인트 가량 내려가 업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이 공사에 대한 가격개찰을 집행한 결과, 앞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54개사 중 D사를 제외한 53개사가 입찰에 참가했다.

 이번 입찰의 평균 투찰률은 기초금액 대비 72.04%로, LH가 가장 최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한 ‘행복도시 1-3 M5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의 73%에 비해 1% 포인트 가량 내려갔다.

 최저 투찰자는 한신공영으로 기초금액 대비 68.3%인 405억3177만5000원을 적어냈고, 저가 18순위인 서희건설까지 70% 미만에 투찰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그동안 수익성 결여로 LH의 아파트 최저가낙찰제에 불참해 온 현대건설은 기초금액 대비 90.46%인 536억8250만원으로 최고가를 써낸 데 이어 대림산업이 기초금액 대비 80.35%의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

 이밖에 포스코건설(이하 투찰률 75.21%), 대우건설(77.99%), 롯데건설(78%)도 고가 투찰하며 후순위에 자리했다.

 이에 따라 LH는 오늘(24일)까지 공사수행능력(45점) 및 사회적 책임(가점 1점) 평가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3주간에 걸쳐 종합심사를 실시해 다음달 중순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입찰금액(55점) 평가를 위한 균형가격은 이번 입찰의 입찰자가 20개 이상이라 입찰금액 상위 40% 이상과 하위 20% 이하를 제외한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존 최저가낙찰제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LH가 주문한 법정경비 미만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입찰자는 균형가격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단가 및 하도급 심사에서 세부공종의 합계금액을 음(-)으로 제출하거나,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20% 범위를 벗어나고 재료비 및 노무비, 경비 등이 기준 미만이면 무효 처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한대로 평균 투찰률이 기존 최저가에 비해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또 입찰금액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만점이 나오는 입찰자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어차피 수주권에서 멀어진 관계로 평균 투찰률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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