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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역량 강화…선택권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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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14-09-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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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격경쟁 부추기는 입찰제도가 담합 유발

 정부가 공공 건설시장에서 공구 분할과 저가 중심의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정권 교체 등으로 처벌에 일관성도 부족해 담합을 유발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민간이나 해외시장처럼 낙찰자 선정을 위한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제안을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고현무교수)는 17일 ‘건설공사 담합의 본질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가?’란 주제로 제4차 관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현수 부소장(건축학과 교수)은 “기술형 입찰의 경우 설계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면 가격이 유일한 변수로 작용하고, 승부 조작이 가능한 입낙찰 환경으로 담합이 발생한다”며 “또 수익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이며 공구 분할로 선택권을 보장하는 환경이 담합을 유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조달로 발주업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각급 수요기관인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 책임이 실종되고, 기술력을 무시하는 환경으로 입찰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건설업계의 생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담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명 토론에서 천길주 삼표산업 사장은 “민간과 해외공사는 발주자가 소수의 지명 경쟁을 통해 무조건 싸다고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고, 공기 단축 및 공법 변경, 설계 대안 등 다양한 제안을 허용하며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담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내 공공시장은 발주자가 제시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격경쟁만 부추겨 담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인근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현행 입찰제도가 투명성을 추구하다 보니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담합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쟁 문화를 만들려면 발주처에 재량권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미글로벌 사장은 “해외시장에서는 입찰 참가자가 통상 5~7개로 적고, 입찰과정과 낙찰 이후에도 담합이 발생하면 30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담합 스크린 기능이 강하다”며 “담합을 없애려면 부당 경쟁을 유발하는 입찰제도와 담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물량 배분에 초점을 맞춘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담합을 유도한다”며 “특히 조달청에 조달업무를 일원화하는 점도 발주자의 무책임에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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