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설계변경 조정금액 청구시기 대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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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14-08-27 09:46본문
대형, 중견사 부담완화 대책도 눈길
조달청의 새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보면, 중소기업 우대조치와 더불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참여하는 대형 및 중견건설사에 대한 부담완화 대책도 포함돼 있어 눈에 띤다.
턴키공사 수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 청구시기를 현행 발주처의 조정통지 후 30일 이내가 아닌 준공대가 수령 이전까지로 개선키로 한 것.
턴키공사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발주처의 필요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일부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공사는 조정통지 30일 이내 조정금액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를 채 수행하지 못하고 조정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시공사 입장에서 소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요구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준공대사 수령 전까지 조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같은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준공대금 수령까지 충분한 기간이 보장돼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투입분을 명확히 계상, 청구할 수 있고 필요시 증빙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일괄입찰(턴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청구기한 조정으로 계약상대자(시공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더불어 시설분야의 비정상적 관행도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청구시기 조정으로 증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턴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조달청의 새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보면, 중소기업 우대조치와 더불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참여하는 대형 및 중견건설사에 대한 부담완화 대책도 포함돼 있어 눈에 띤다.
턴키공사 수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경우, 청구시기를 현행 발주처의 조정통지 후 30일 이내가 아닌 준공대가 수령 이전까지로 개선키로 한 것.
턴키공사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발주처의 필요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일부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공사는 조정통지 30일 이내 조정금액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변경부분에 대한 공사를 채 수행하지 못하고 조정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시공사 입장에서 소요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도 어렵고 또 제대로 요구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준공대사 수령 전까지 조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같은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준공대금 수령까지 충분한 기간이 보장돼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투입분을 명확히 계상, 청구할 수 있고 필요시 증빙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일괄입찰(턴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청구기한 조정으로 계약상대자(시공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더불어 시설분야의 비정상적 관행도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청구시기 조정으로 증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턴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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