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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냐 반대냐, 갈림길에 선 삼척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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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14-08-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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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오늘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 표결 처리

원전정책 및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변수’로 떠올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신규 원전 예정부지로 지정된 강원 삼척에서 지정 철회와 관련된 주민투표가 변수로 떠올랐다. 관계법령상 원전 시설에 대해선 주민투표 실시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투표 결과가 지정 반대로 나타날 경우 정부의 원전정책 및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전력당국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삼척시의회는 26일 삼척의 원전 유치 신청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이 통과되면 삼척시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에 대해 주민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삼척시의회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동의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적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9월초 주민투표 발의를 거쳐 10월초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민투표가 시행되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산업부를 위시한 전력당국은 원전 건설의 경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제11조)에는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원자력개발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민투표법(제7조)에도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반면 삼척시는 예정부지로 고시되어 있을 뿐 건설이 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투표결과가 ‘지정 철회’로 나올 경우이다. 주민투표의 적법성을 떠나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 건설 추진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라 계획 반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 또한 확실시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제7차 계획에서 신규 예정부지로 지정된 삼척과 영덕에 1500㎿급 APR+ 2기씩을 반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와중에 해당 지역구인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ㆍ삼척)은 지난 24일 원전 유치 시 주민투표 의무화 등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예정부지 고시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민의 동의서명과 시의회 의결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주민투표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단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삼척시는 2010년 12월 원전 유치 신청을 했고, 정부는 2012년 9월 삼척시 근덕면 동막ㆍ부남리 일대를 신규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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